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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제적 처분을 받았는데 소청으로 다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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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제적 처분을 받았는데 소청으로 다투는 건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던 부사관이 어느 날 갑자기 ‘제적’ 통지서를 받고, 이것을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 몰라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한 부사관분들 중 상당수는 “제적이면 전역이나 파면이랑 비슷한 거니까 다 소청으로 하면 되겠지”, “일단 부대 처분이니 시간 여유는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적은 사유에 따라 다투는 통로가 갈리고, 소청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이라는 짧은 기한이 있어서, 통로를 잘못 고르거나 며칠 망설이는 사이 다툴 기회 자체가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인사법은 제적 처분에 대해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청이 가능한 처분인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래에서는 부사관 제적 처분이 어떤 경우에 소청 대상이 되는지, 소청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그리고 소청 이후 행정소송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군인사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제적은 사유에 따라 다투는 통로가 달라집니다

제적 처분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어떤 사유로 제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파면되었을 때,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적결의가 있을 때, 포로나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제적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제적’이라는 이름이라도 그 뒤에 있는 사유는 전혀 다릅니다.

부사관이 실제로 가장 많이 마주치는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 둘째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셋째는 심신장애로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적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각각 다툴 수 있는 대상과 방법이 다르므로 통지서의 ‘처분 근거’ 란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특히 결격사유 중에는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군인 신분에서 형사 사건의 결과가 곧바로 신분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적은 하나의 처분이 아니라 여러 사유의 묶음이므로, 사유부터 확인해야 다툴 길이 보입니다.


2. 파면에 따른 제적은 소청이 아니라 항고 대상입니다

징계처분은 소청 대상에서 빠져 있으므로, 사유가 징계라면 항고 절차로 가야 합니다.

소청의 근거 조문은 군인사법 제50조입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다(군인사법 제50조).

괄호 안의 내용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파면은 징계처분이고, 파면되면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적되지만, 그 뿌리가 징계이므로 소청이 아니라 항고 대상입니다. 군인사법 제60조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항고를 받은 참모총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다만 원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파면의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진술 기회가 주어졌는지, 징계 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파면이라는 양정이 과한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결국 “제적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청을 선택하면 안 되고, 통지서가 징계에 따른 파면을 근거로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기한은 30일로 같으니 확인에 시간을 쓰지 말고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파면에 따른 제적은 항고, 그 밖의 불리한 제적은 소청이라는 구분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3. 결격사유·심신장애 제적은 소청에서 이런 점을 다툽니다

소청에서는 제적 사유가 법이 정한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지를 따집니다.

결격사유로 제적된 경우 쟁점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그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즉 형이 확정되었는지와 법에서 정한 형의 종류·기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고유예처럼 제40조 제1항 제4호 단서가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는 유형인지입니다. 단서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련 죄, 직무와 관련한 횡령·배임죄 등을 범한 사람만 제적 대상이 됩니다. 이 범위 밖의 죄로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제적의 법적 근거 자체가 흔들립니다.

다만 형사 판결이 확정되어 결격사유가 성립한 이상, 소청에서 형사 판결의 옳고 그름을 다시 다툴 수는 없습니다. 결과를 바꾸려면 형사 사건 단계에서 상소로 형을 낮추거나 집행유예·선고유예의 구간으로 가져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분 문제가 걸린 군인의 형사 사건은 형량 자체보다 ‘어느 구간의 형이 결격사유와 제적을 낳는가’를 기준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심신장애로 인한 제적은 군인사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전상·공상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 제적시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경우 소청에서는 질병·부상이 공무와 관련되었는지, 전역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다툽니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이라면 제적이 아니라 다른 처분과 보상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진단서, 요양 경과, 부대 내 사고·직무 기록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격·심신장애 제적의 소청은 ‘사유가 법 조문의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가’라는 좁고 구체적인 쟁점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4. 소청 결정은 30일 안팎에 나오고, 불복하려면 반드시 소청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소청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이 각하되므로, 소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관문입니다.

부사관의 소청은 각군 본부에 설치된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합니다(군인사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위원은 법관·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부사관 이상의 군인, 군법무관, 군사행정 분야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되고, 부사관 위원이 최소 1명은 포함됩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관에게 사실조사를 시키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은 각하, 기각, 인용으로 나뉘며,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명합니다. 각하는 청구가 적법하지 않을 때, 즉 기한을 넘기거나 소청 대상이 아닌 처분을 다툴 때 나오므로 앞의 두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소청이 기각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군인사법 제51조의2는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소청 결정을 받은 뒤에는 행정소송으로 제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른 제소기간(재결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지켜야 합니다.

소청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주장은 이후 행정소송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소청장 작성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위법 사유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소청은 행정소송의 전제이므로, 기한을 놓치면 소송으로도 다툴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5. 제적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청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30일 기한 안에 처분서 확인과 소청장 제출을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사관 제적 사건은 통상 ①제적 처분 통지 수령 및 처분 근거(파면·결격·심신장애 등) 확인 → ②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소청장(징계 파면이면 항고장) 제출 → ③소청심사위원회의 사실조사·심사 및 결정(접수일부터 통상 30일 이내) → ④불복 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피고 소재지 관할 법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청이 인용되면 처분부대장에게 처분의 취소·변경이 명해지므로 군인 신분의 회복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적 통지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부대와 다투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처분서의 근거 조항과 사유를 확인해 징계(파면)로 인한 제적인지, 결격사유·심신장애 등 그 밖의 제적인지 구분합니다.

  2. 처분을 통지받은 날짜를 확인해 30일 기한의 마지막 날을 달력에 표시하고, 그 전에 소청장 또는 항고장이 접수되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3. 형사 사건이 있다면 판결문과 확정 여부를 정리하고, 질병이 사유라면 진단서와 공무 관련 기록을 모아 소청 사유와 연결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군 인사·형사 사건에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소청 사유의 구성과 이후 행정소송 전략까지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제적 처분을 받은 부사관분들은 “조직에서 이미 결정한 일을 뒤집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과 눈치 때문에 기한 안에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을 받은 부사관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어떤 사유로 제적되었는지, 그 사유가 조문의 요건에 맞는지, 절차에 흠이 없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한 30일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반대로 부대 입장에서 처분을 준비하는 지휘관·인사 담당자에게도 사유의 법적 근거와 진술 기회 보장 같은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소청과 소송에서 그대로 심사됩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사실관계와 법리 정리에서 갈립니다.

저는 군 관련 형사 사건과 신분 문제를 함께 다뤄온 변호사로서, 형사 판결의 구간 하나가 군인 신분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제적 통지를 받았다면 30일이라는 시간이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적 처분은 모두 소청으로 다투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징계로 파면되어 제적된 경우는 소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항고(부사관 중징계는 소속 참모총장에게)로 다퉈야 합니다. 결격사유나 심신장애로 인한 제적은 소청 대상입니다.

Q. 소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징계 항고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Q. 형이 확정되어 결격사유로 제적되었는데 소청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

A. 형 확정 사실 자체를 소청에서 다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의 종류·기간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선고유예 단서의 대상 범죄인지 등 법 조문 적용의 문제는 다툴 수 있습니다.

Q. 소청이 기각되면 바로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소청 결정을 거쳤다면 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Q. 소청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군인사법 시행령 제58조상 소청장 접수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조사 등이 필요하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소청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필요합니다. 소청에서 낸 사유와 자료가 이후 행정소송의 기초가 되고,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소청장 작성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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