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군 복무 중 사격훈련을 마친 뒤 남은 실탄이나 탄피를 개인적으로 챙겼다가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분들은 대개 “훈련 끝나고 몇 발 남은 건데 그냥 기념으로 갖고 있으려던 것”, “쓸 생각도 없었고 나중에 돌려놓으면 된다”고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잔탄 수량이 맞지 않아 부대 점검에서 발각되거나, 외출·휴가 중 소지품 검사에서 실탄이 나오는 순간 사건은 단순한 내부 징계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바뀝니다.
군형법은 총포와 탄약에 관한 범죄를 다른 군용물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총포·탄약을 훔치거나 횡령한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으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일반 절도나 횡령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훈련 후 남은 실탄을 몰래 가져온 경우 어떤 죄명이 적용되고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훈련 후 남은 실탄도 군의 재산이므로 몰래 가져오면 범죄가 됩니다
잔탄과 탄피는 ‘남은 물건’이 아니라 끝까지 회수·반납해야 하는 군용물입니다.
사격훈련에서 지급된 실탄은 사용한 만큼만 소모되고, 사용하지 않은 잔탄과 사용 후의 탄피는 전부 회수되어 수량이 맞는지 확인한 뒤 반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훈련이 끝났다고 해서 남은 탄이 개인에게 귀속되거나 ‘주인 없는 물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군이 소유한 군용물입니다.
따라서 남은 실탄을 주머니나 탄입대, 개인 물품에 숨겨 부대 밖으로 가져오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 또는 횡령의 구조로 평가됩니다. 사격장에서 실탄을 직접 관리·수령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병사가 몰래 가져왔다면 군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가져온 것이므로 절도, 탄약 관리 임무를 맡은 사람이 자기 보관하에 있던 탄을 빼돌렸다면 횡령(또는 업무상횡령)이 문제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실탄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약류(화공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실탄과 공포탄을 화공품으로 명시하고 있어, 군 밖으로 반출된 실탄은 군형법 문제와 별개로 허가 없는 화약류 소지라는 관점에서도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훈련 후 남은 실탄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군용물이며, 몰래 가져오면 절도 또는 횡령이 됩니다.
2. 군형법 제75조는 총포·탄약 범죄의 형을 징역 5년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일반 절도는 6년 이하 징역이지만, 탄약 절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일반 형법만 적용된다면 절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횡령은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은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칩니다. 그러나 군형법 제75조가 이 범죄들의 대상이 총포·탄약·폭발물이면 형을 대폭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말하는 형법 제38장부터 제41장까지는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 장물에 관한 죄입니다. 즉 실탄을 몰래 가져온 행위가 절도로 평가되든 횡령으로 평가되든 모두 제75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에 제3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실탄 한두 발이라는 수량은 법정형을 바꾸지 않습니다. 법은 수량이 아니라 대상이 ‘탄약’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가중하기 때문에, 몇 발에 불과하더라도 법정형의 하한은 징역 5년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에서는 수량, 반출 경위, 의도, 회수 여부 등이 양형에서 크게 달라집니다.
탄약이 대상이면 수량과 무관하게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가고,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3. “기념으로 가져왔을 뿐”이라는 항변이 곧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쓸 생각이 없었다거나 돌려놓을 생각이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절도와 횡령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실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방어 논리는 “사용하거나 팔 생각은 없었고 기념품으로 보관하려던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불법영득의사를 ‘그 물건을 사용·처분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좁게 보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이 법리는 보관자의 횡령 사건에서 나온 것이지만, 핵심은 “나중에 돌려놓을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이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탄을 부대 밖으로 가져와 개인 소유물처럼 보관한 이상, 기념 목적이든 호기심이든 군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 지배하에 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안이 유죄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 후 호주머니에 남아 있던 탄을 단순히 반납하는 것을 잊고 복귀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가져갈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발견 즉시 신고했는지, 숨기려는 정황이 있었는지, 반출 경로가 우연이었는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탄을 일부러 따로 빼 두었거나 사물함·가방 깊숙이 숨겼다면 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기념용이라는 목적이나 돌려놓을 생각은 불법영득의사를 지워주지 못하고,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처음부터 가져갈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4. 실제 형량은 죄명과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집행유예 여지도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이어도, 감경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 범위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라고 해서 실형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되므로, 하한 5년이 2년 6개월까지 내려갑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감경 후 선고형이 3년 이하가 되면 집행유예의 문이 열립니다.
어떤 사정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는 사안별로 다르지만, 통상 수량이 적고 외부로 유출·처분되지 않았는지, 초범인지, 자수 또는 자진 반납이 있었는지, 반출 동기가 우발적·단순 호기심인지, 복무 태도와 반성이 어떤지가 검토됩니다. 반대로 외부 반출 후 타인에게 건넸거나 판매하려 한 정황, 다량 반출, 반복 범행, 은폐 시도가 있으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죄명이 달라지는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보관 책임이 있는 사람이 실수로 잃어버린 경우에는 군형법 제74조의 군용물 분실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되어, 영득의사가 있는 절도·횡령과 형의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같은 실탄 사건이라도 ‘가져간 것’인지 ‘잃어버린 것’인지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5년에서 없는 것으로 바뀌므로, 초기 진술에서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정형 하한은 5년이지만 감경과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고, 영득의사 여부에 따라 군용물 분실로 죄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5. 적발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진술이 영득의사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조사 전 대응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현역 군인의 군용물 범죄는 통상 ①잔탄 불일치 또는 소지품 검사 등으로 적발되어 군사경찰에 사건이 접수되고 → ②군사경찰이 피의자와 목격자를 조사하며 → ③군검찰이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 ④기소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미 전역한 뒤에 사건이 드러난 경우에는 일반 형사절차로 넘어가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의 조사와 수원지방검찰청의 처분, 수원지방법원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훈련에서 지급·사용·반납된 실탄 수량 기록과 잔탄 점검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인이 실탄을 수령하고 관리하는 지위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실탄을 가져온 경위와 시점, 보관 장소, 발견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임의로 숨기거나 처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미 반납했거나 반납할 의사가 있다면 반납 경위와 시점이 기록으로 남도록 하고, 진술서 작성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합니다.
탄약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첫 진술 전에 죄명(절도·횡령·분실)과 영득의사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치며
“훈련 끝나고 남은 거 몇 발인데 별일 있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반납 시점을 놓치고, 문제가 커진 뒤에야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탄을 가져온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져갈 의사가 있었는지, 반출이 우발적이었는지, 외부로 유출된 적이 없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엇갈리면 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부대 지휘·관리 입장에서도 단순 분실인지 영득 목적의 반출인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전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섣불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군형법 사건과 일반 형사사건에서 가져간 쪽과 문제를 제기한 쪽 양쪽의 사정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탄을 한 발만 가져왔는데도 징역 5년 이상인가요?
A. 법정형은 수량과 무관하게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는 작량감경과 양형 사정에 따라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Q. 가져온 실탄을 발각 전에 반납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반납했다고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진 반납은 영득의사를 다투거나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Q. 실탄을 잃어버린 것과 가져간 것은 뭐가 다른가요?
A. 잃어버린 경우는 군형법 제74조의 군용물 분실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되고, 가져간 경우는 절도·횡령으로 제75조 가중이 적용됩니다. 영득의사 유무가 경계선입니다.
Q. 탄피만 가져온 경우도 같은 처벌인가요?
A. 탄피도 군용물이어서 제75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실탄이 아닌 ‘그 밖의 군용물’로 보면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실탄보다 하한이 낮습니다.
Q. 전역하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A.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역 후에는 일반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사건이 이어지고,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는 언제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영득의사와 죄명 판단의 기준이 되고, 탄약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