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원석 변호사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에 관해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믿고 아끼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잠적하거나 이유없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사람까지 잃게 되는 것 같아 더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서 제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에 관하여 기본 사례와 제가 직접 진행한 해결사례를 들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을 빌려준 뒤 돌려 받기 위한 방법들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법률에서는 민사와 형사의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민사소송 및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형사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많은 경우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와 수단은 민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고소까지도 고려해야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을 받는 것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내에서 내가 빌려준 돈 만큼을 강제로 가져오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즉, 판결문으로 상대의 재산을 이른바 ‘강제집행’하는 것입니다. 돈 받을 권리가 있다 하여 마음대로 채무자의 재산을 빼앗아올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기만 해도 돈을 갚는 채무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포스팅을 읽고 계시는 예비 의뢰인님들의 경우, 채무자는 좀처럼 쉽게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 판결문이 의미가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야합니다.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 판결문을 받은 경우만 생각해보겠습니다. 우선 시중은행에 개설했을 채무자 명의 금융 계좌를 압류해봅니다. 현대 사회에서 금융 계좌 하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꽤 많은 경우 채무자들은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결문이 있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민사소송의 판결문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민사 소송 판결문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럼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럴 때 우리는 형사 고소라는 수단을 생각해봅니다. 형사 고소란 무엇인가요? 다들 잘아시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죄를 지은 사람을 나라에서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미입니다. 즉, 형사 고소로 시작되는 일련의 형사 소송 절차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소위 ‘수사기관은 돈 받아주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형사 고소 제도의 취지를 우회적으로 활용하여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제도는 돈을 받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지만, 그 제도의 효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갚지 않는 모든 채무자들에게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갚지 않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될 때’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은 행위’ 가 범죄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돈을 갚지 않은 행위가 범죄가 되면 상대방은 처벌을 걱정하고, 처벌이 걱정되면 돈을 갚음으로써 처벌을 모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를 낮추려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를 사기죄로 처벌시키고 싶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받는다면 경제가 엉망이 될 것입니다. 돈을 갚지 않은 행위가 무조건 범죄가 된다면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은 전부 전과자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갚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그 요건이 간단해보이지만 성립되기 까다롭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규정이 ‘사기죄’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와 사기 범죄자를 구분하는 결정적 차이는 바로 ‘기망의 존재’입니다. 쉬운 말로는 ‘속임수’, ‘거짓말’입니다. 돈을 빌려갈 때나 갚을 돈을 깎을 때 채무자가 거짓말을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거짓말 없이 돈을 빌려갔지만 예상과 달리 사업이 잘 안 되어 갚을 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망은 어떻게 해야 입증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채무자가 한 모든 거짓말들이 전부 사기죄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서 ‘기망’에 해당될지, 만약 채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증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와 같은 문제들은 사기죄 성립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입증되지 않는 거짓말은 채무자가 부인하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에 관하여는 이어지는 포스팅에서 직접 제가 해결한 사례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 들 사례는 피해자가 채무자를 사기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 저를 선임하셨던 사례입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 됨으로써 채무자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나왔고, 의뢰인께서는 저에게 2심에서의 도움을 요청해오셨습니다. 저는 채무자의 여러 행위들 중 사기죄의 기망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들을 선별하고, 그 행위들을 재구성하고 정리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왜 1심의 무죄 판결이 부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2심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몇가지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어떤 이유로 다른 판결을 하였는지, 저는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채무자의 ‘기망’을 입증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사기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하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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