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보는 '디어마이펫' 애정사료 논란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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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보는 '디어마이펫' 애정사료 논란 손해배상 

김원석 변호사

우리 강아지가 사료를 먹고 이상해졌어요...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경악할만한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디어마이펫'진실한 먹거리'를 모티브로 내걸고 차별화된 성분 함유와 식중 스트레스 해소까지 가능한 애견 사료를 만들어왔는데요. 최근 디어마이펫업체에서 만든 사료들이 강아지들의 혈변, 설사, 구토, 탈수, 심지어 폐사의 원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디어마이펫' 측은 7일부터 해당 사료판매를 중단하고, 홈페이지 및 SNS 상에 사과문과 배상 방안을 게시하였습니다.



  (출처 = 디어마이펫 홈페이지 공지사항)



해당 글에서는 사료의 제조 또는 유통상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 강아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료 제조업체에 대해 어떤 법령에 의거하여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법률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인가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됩니다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들은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불법행위 소송을 진행하려면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제조업자의 과실, 인과관계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조업자들은 보통 기업인데 반해 피해자들은 개개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불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이 제정, 시행되어 피해자들의 구제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의 가장 큰 특징은 '무과실책임주의'를 표방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의 결함과 관련하여 '잘못'(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물론 제조업자들이 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만,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제조물로 인한 피해'만 있다면 바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민법보다는 소비자 구제라는 취지에 훨씬 더 부합하는 법령입니다.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업체 측에서 사료 금액 상당과 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배상을 하겠다고 공지한 상황이므로 최대한 이러한 절차를 활용하여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강아지가 죽은 경우의 강아지 구매 금액, 강아지의 질병 및 죽음으로 인한 주인의 정신적 피해 배상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강아지는 물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입가격을 초과하는 치료비나 강아지 주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곰팡이가 생긴 사료를 먹고 애완견들이 다수 죽은 사건에서 법원은, ‘애견을 기르는 사람들은 개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원고들이 심리적 상실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생명체인 애완견을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애완견들이 죽은 이유가 사료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료 제조업체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개 주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비춰보면 사료 구매 금액, 강아지 치료비, 강아지 주인의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절차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고, 배상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배상 금액 수준 산정이 다소 모호한 부분인데 기존 유사 사건 판례들의 경우에는 애완견이 죽은 경우 100만원씩, 장애를 입은 경우 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개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원고들의 개 구입비용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비춰보면 배상 금액은 아래의 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개가 질병에 걸린 경우 : 사료 구매 금액과 치료비 및 위자료 50만원 상당을 합한 금액
  • 개가 죽은 경우 : 사료 구매 금액과 위자료 100만원 상당을 합한 금액



관련 판례들이 또 있을까요?

   

이런 사건에서는 동물의 치료비용처럼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손해보다는 주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액수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 강아지 폐사와 관련해서는 위탁 애완견 폐사로 인한 위자료 90만원을 인정한 사례
  • 수의사 실수로 애완견 다리가 절단된 사건에서 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강아지는 아니지만, 오염된 사료로 인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가 폐사 또는 살처분된 사건에서 폐사 내지 살처분된 돼지들은 기본적으로 식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사육되는 상품으로서 통상의 애완동물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도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해준 사건


글을 마치며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강아지는 가족 구성원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아끼는 마음으로 더 좋은 사료를 먹이려 했던 마음이 커다란 미안함으로 바뀌었고, 이런 미안함과 안타까움은 금전으로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원인이 자세히 밝혀져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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