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이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대여금/채권추심사기/공갈

친형이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머니에게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드렸는데, 형이 어머니 핸드폰을 사용하여 제 명의로 은행 대출, 핸드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발급, 결제 및 현금서비스를 받아 약 4천만원 가량의 채무가 생겼습니다. 채권추심때문에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져 일부는 급하게 메꾼 상태이나, 앞으로 남은 금액을 변제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제 신용등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형이 계속해서 채무를 변제해주겠다고 하여 기다리는 중에 있는데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라 법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1. 가족간에도 명의도용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지, 제가 명의도용에서 발생한 채무에서 벗어나고 기존에 제가 변제했던 금액에 대해서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현재 형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형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제가 혼자서 모든 채무를 다 떠안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건지, 혹시나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207
#가족
#감사
#금융
#대출
#도용
#명의
#명의도용
#소액
#소액결제
#신용
#신용카드
#은행
#채권
#채권추심
#채무
#추심
#카드
#핸드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익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
해결사
든든한
해결사
든든한
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변호사.
상담 예약
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변호사.
상담자분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을 형이 상담자분 명의를 도용하여 은행 대출, 핸드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발급, 결제 및 현금서비스를 받아 약 4천만원 가량의 채무가 생기는 피해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대출서류를 위조한 경우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사문서위조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고, 온라인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였던 경우라면 사전자기록등위작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발급, 결제 및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는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 컴퓨터등이용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범용 공인인증서까지 도용한 경우라면 전자문서법 위반(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전자서명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하여 실행된 대출금에 대하여는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금 채무가 없다는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대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에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취득자가 제3자의 이름을 도용하여 입회신청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이를 신용카드회사에 제출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고, 신용카드 자체에 재물성이 인정되므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취득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변조죄에 해당할 것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별도의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타인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