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어머니에게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드렸는데, 형이 어머니 핸드폰을 사용하여 제 명의로 은행 대출, 핸드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발급, 결제 및 현금서비스를 받아 약 4천만원 가량의 채무가 생겼습니다. 채권추심때문에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져 일부는 급하게 메꾼 상태이나, 앞으로 남은 금액을 변제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제 신용등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형이 계속해서 채무를 변제해주겠다고 하여 기다리는 중에 있는데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라 법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1. 가족간에도 명의도용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지, 제가 명의도용에서 발생한 채무에서 벗어나고 기존에 제가 변제했던 금액에 대해서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현재 형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형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제가 혼자서 모든 채무를 다 떠안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건지, 혹시나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