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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소법 핵심요약 ② 이의신청 제도 변화(기간제한/열람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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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소법 핵심요약 ② 이의신청 제도 변화(기간제한/열람등사) 

김정호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2026. 10. 2. 검찰이 78년의 역사를 끝으로 폐지됐습니다.

같은 날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이 시행됐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긴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제도가 도입, 수정됐습니다.

이의신청 제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선에서 볼 때, 이의신청 제도에 관하여 생긴 변화가 수사 실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의신청 제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의신청이란?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에 대해 '송치결정'하고,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결정'합니다.

이의신청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에 대해 '불송치결정'한 경우, 고소인, 피해자 등이 그 '불송치결정'에 불복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해당 사건은 검찰청, 즉 공소청에 '송치'되어 검사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기존 경찰의 수사기록과 이의신청서를 검토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건을 '기소'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합니다.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이전까지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2. 이의신청 제도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

① 이의신청 기간 제한 규정 신설

  • 지금까지 이의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후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 이제는 원칙적으로 '불송치 등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관서의 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3개월은 사건 내용, 경찰의 불송치이유를 분석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기에 그리 넉넉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후 신속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② 수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 제도 신설

  • 공판기록은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 수사기록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수사는 밀행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따라서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제출한 자료,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만 열람, 등사 내지는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인데요.

  • 그에 따라 수사 단계인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고, 경찰의 수사결과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존하여 이의신청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 제도가 신설됐습니다(제245조의12).

  • 보다 내실있는 이의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③ 일부 고발인 이의신청권 신설

  • 이의신청이 처음 도입된 2021년에는 모든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다 2022년 '검수완박'의 일환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됐는데요.

  • 그에 따라 실무상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 무고, 사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은 현실적으로는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그 입법취지가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법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 이런 사건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할 경우, 사실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고죄 등 '사실상 피해자'가 존재하는 일부 범죄에 대해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제245조의7 제2항).

이렇듯 이의신청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록 열람, 등사를 통해 내실 있는 이의신청이 가능해진 반면, 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신속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의신청의 현실적 목표가 됐습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이 내린 판단을 뒤집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잘못된 그림을 지우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인데요.

새로운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고소 단계 보다 많은 노력과 노하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검사로서 직접 수사, 재판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이의신청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12억 특경사기 이의신청 다음날 검사 보완수사요구 이끌어낸 사례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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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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