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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소법 핵심요약 ① 검사 수사권 폐지/사실관계 확인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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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소법 핵심요약 ① 검사 수사권 폐지/사실관계 확인권 신설 

김정호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2026. 10. 2. 검찰이 78년의 역사를 끝으로 폐지됐습니다.

같은 날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이 시행됐습니다.

과거 오랜 기간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였고, 2021년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과 경찰은 독립/대등한 기관으로서 경찰은 1차 수사를, 검찰은 2차 수사를 담당해 왔는데요.

이처럼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큰 역할을 해오던 기관의 주요 기능이 폐지되면서, 형사사법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선에서 볼 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생긴 여러 변화 중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변화를 크게 체감할 부분은 ① 검사의 수사권 폐지, ② 이의신청 제도의 변화입니다.

오늘은 검사 수사권 폐지의 내용과 향후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검사의 수사권 폐지

기존에는 검사가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모든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었고, 그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할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의 선택은 검사가 사건의 내용,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항, 검사실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재량껏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의 근거가 되는 조문(형사소송법 제196조)이 삭제됐고, 따라서 검사는 일체의 수사를 '직접'할 수 없고 경찰/중수청에 '보완수사요구'만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검사가 직접 당사자를 조사하거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검사는 당사자를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없고 만약 그것이 필요한 경우 경찰/중수청에 이를 요구하게 됩니다.


2.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 신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것이 신설됐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검사의 수사권은 폐지됐지만 소추기능은 여전히 검사가 독점하게 되는데, 경찰/중수청이 수사해온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실무상 매우 흔합니다.​​

그 경우 검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소추권을 적절히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인데요.

수사의 본질은 '사실관계 확인 + 증거수집'인 점에 비추어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사실관계 확인권'을 신설한 것이 다소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권'을 행사하여 확인한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제245조의13 제3항).

따라서 검사가 확인한 사실관계, 받은 자료를 추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그러한 내용의 수사를 하라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증거능력 없음) →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 경찰의 보완수사(증거능력 있음) → 검사에게 보완수사결과 통보 >


3. 예상되는 변화

① 사실관계 확인권 활성화

  • 이번 개정이 이루어지면 '검사를 직접 상대할 일이 없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특히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권'을 행사하여 들은 진술, 확보한 자료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 그러나 소추권은 여전히 검사가 독점하고, 소추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서는 의견 청취, 자료 확인 등이 필수인 만큼​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권'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실제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관계 확인권'을 어떻게 행사할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② 검사의 영장 청구 여부 결정 단계 심리 충실화

  • 지금의 시스템에 의하면 검사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 개입할 수 없고 경찰이 상당 기간 자체적으로 수사를 마친 뒤 넘긴 사건을 사후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적절한 소추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사가 필요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는 사라지기 마련이므로 적절한 수사의 핵심은 신속한 수사입니다.

  • 그러한 점에 비추어 검사가 사후적으로만 개입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검사가 소추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그러나 검사가 경찰의 수사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 있는데요.

  •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 결국, 검사는 소추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그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보다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③ 경찰 신청 구속영장 검사 기각률 증가

  • 위 ②항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 현행법상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발부하게 되면, 경찰은 10일의 구속기간 동안 사건을 수사한 뒤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최장 20일간 해당 사건을 검토하며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금까지는 검사의 구속기간 20일 동안, 검사는 피의자 조사를 비롯하여 각종 수사를 직접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였는데요.

  • 20일의 기간은 직접 수사를 하기에도 빠듯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 모자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 그러나 이제는 20일 동안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필요한 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 20일은 직접 하기에도 빠듯한 기간인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이를 해오면 그 내용을 정리하여 기소하기에는 더 빠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단계에서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과거에는 추후 직접 보완할 생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빈번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기각함으로써 보다 완성도 높은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검사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지금보다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 실제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단계에서 피의자 면담 제도 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심도 높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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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수사와 소추(기소)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은 소추와 이후 재판 과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은 수사내용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검사는 수사와 재판을 전부 하며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성을 쌓습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 사건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이유이고, 검사 출신 변호사가 남다른 성과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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