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주민센터, 구청, 복지관, 학교 등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업무 중 접한 민원인·이용자의 정보를 외부로 알리거나 지인에게 전달했다가 문제가 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나는 공무원도 아닌데 무슨 책임이냐”, “아는 사람이라 그냥 알려준 건데 돈을 받은 것도 아니다”, “사진 한 장 보낸 것뿐이다”라고 생각하셨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막상 민원인이 항의하거나 복무기관이 확인에 나서면, 단순 주의로 끝날 줄 알았던 일이 경찰 수사와 병역법상 제재로 한꺼번에 번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신분이 어떻든 복무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서류를 통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과 권한 없는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병역법상 복무 제재와 징역형 규정까지 겹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보다 부담이 무겁습니다.
아래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어떤 법으로, 어느 수위까지 처벌받는지,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이 접한 민원인 정보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입니다
직함이 요원이어도 정보를 다루는 순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금지행위의 주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인지, 사회복무요원인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복무기관의 업무시스템에 접속해 민원인의 성명·주소·연락처·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거나, 서류철을 정리하면서 그 내용을 보는 것도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은 크게 셋입니다. 첫째, 아는 사람의 주소나 연락처를 조회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준 경우입니다. 둘째, 민원인의 신상이나 민원 내용을 단체대화방·SNS에 올리거나 사진으로 찍어 보낸 경우입니다. 셋째, 지인의 부탁으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준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직무상 필요”로 설명되지 않는 이상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평가됩니다.
복무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를 관리·감독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고, 사회복무요원은 입소 교육과 서약서 작성 과정에서 보안 의무를 안내받습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주장은 수사 과정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입니다.
사회복무요원도 복무기관에서 접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규직 직원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집니다.
2. 누설·제공·유출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권한 없이 건네는 순간 범죄가 성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금지행위를 세 가지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제2호),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제3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71조 제9호·제10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2호 위반은 정보를 건네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받았다면 받은 사람도 함께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전적 대가나 악의가 요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호의로 주소를 알려준 경우에도 “권한 없이 제공”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누설”과 “유출”이 구별된다는 점입니다. 말이나 메시지로 알려주면 제2호의 누설·제공, 파일을 반출하거나 사진을 외부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되었다면 제3호의 유출 문제가 됩니다.
다만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은 정보의 종류(주민등록번호·건강·범죄경력 같은 민감한 정보인지), 전달 대상의 범위,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반복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한 명에게 한 번 알려준 사건과 수십 명의 명단을 단체방에 올린 사건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호의로 한 일이라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건네면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범죄가 됩니다.
3. 형사처벌과 별개로 병역법상 경고와 복무기간 연장이 따라옵니다
조회만 하고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더라도 병역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형사절차 외에 병역법상 복무 제재가 별도로 작동합니다.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6호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를 경고처분 사유로 정하고 있고, 경고처분이 더해질 때마다 5일씩 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 즉 외부로 전달하지 않고 호기심에 지인이나 연예인, 전 연인의 정보를 조회하기만 했더라도 징계에 해당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경고가 쌓일 때입니다. 병역법 제89조의3 제1호는 제33조 제2항 제6호 사유로 통틀어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경고를 받았을 때는 복무기간 연장으로 끝나지만, 두 번째 조회가 적발되는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복무 관리 단계에서도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32조의2는 수사기관이 일정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 10일 이내에 복무기관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수사 사실이 복무기관에 전달되고 임무 부여 등 복무 관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집해제를 눈앞에 둔 시점에도 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정보를 외부로 내보내지 않은 단순 조회도 경고와 복무기간 연장 대상이고, 2회 누적되면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어집니다.
4. 전달 수단과 파장에 따라 명예훼손·민사배상·기관 책임까지 함께 문제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한 건이 형사·민사·징계 세 갈래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출한 정보를 SNS나 단체방에 올리며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사실을 함께 적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별도로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로 나뉘어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민사 책임도 따로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삼아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피해자도 청구할 수 있어서, 피해자가 여럿이면 합산 금액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 규정의 청구 상대는 ‘개인정보처리자’이므로 복무기관이 1차 상대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복무기관이 배상한 뒤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상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무기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은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제71조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사건이 생기면 “교육과 감독을 했다”는 점을 소명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행위자 개인의 책임이 더 강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형에서는 초범 여부, 유출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정보 회수·삭제 노력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 부분은 처벌 성립 여부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처분이 기소유예나 벌금에 그칠지, 정식재판으로 갈지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한 건의 유출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민사배상, 복무 제재로 동시에 번질 수 있어 초기부터 전체를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5. 조사 통보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복무기관 자체 확인 단계에서 한 진술이 이후 수사 전체에 그대로 쓰입니다.
사건은 통상 ①피해자의 민원 제기 또는 기관 내부 점검으로 사실 확인이 시작되고 → ②복무기관의 경위서·진술서 징구와 경찰 고소·고발 또는 수사 의뢰 → ③경찰 조사(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기에 병역법상 경고 처분과 수사 개시 통보가 병행됩니다.
가장 주의할 곳은 첫 단계의 경위서입니다. 기관 요청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쓴 경위서가 그대로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나중에 진술을 바꾸려 해도 일관성 문제로 다투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조사 통보나 기관의 확인 요청을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정리부터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전달한 정보가 무엇이고, 언제 누구에게 어떤 수단(말·메시지·사진·파일)으로 전달했는지 시간순으로 메모합니다.
업무상 필요가 있었는지, 상급자의 지시나 민원 처리 요청이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업무일지·메신저 기록)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전달된 정보가 퍼져 나가고 있다면 삭제·회수 요청 기록을 남기고, 피해자와의 연락은 직접 하지 말고 정리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사실관계를 이렇게 정리해 두면 고의 여부, 정보의 범위, 업무 관련성 같은 쟁점에서 형사 대응과 병역법상 징계 대응을 같은 방향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과 “이대로 전과가 남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 사이에서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의 요청에 따라 경위서를 쓰고, 지인에게 변명을 하는 사이에 불리한 진술이 쌓이는 일도 흔합니다.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확인하고, 삭제 요청과 고소·민사 청구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캡처, 전달 경로, 피해 내용을 객관적으로 남겨두면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의심을 받는 사회복무요원 입장에서도 “공무원이 아니라서”, “돈을 받지 않아서”라는 항변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권한 범위 안의 조회였는지, 전달된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정보를 다룬 쪽과 피해를 호소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 하나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복무기간과 이후의 삶이 걸린 문제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받지 않고 지인에게 연락처만 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대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다만 정보의 종류와 전달 범위에 따라 처분 수위는 달라집니다.
Q. 정보를 조회만 하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면요?
A.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지만,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정당한 권한 없는 열람은 경고와 복무기간 5일 연장 대상입니다. 이런 경고가 통틀어 2회 이상이면 제8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까지 문제됩니다.
Q. 이미 소집해제되었는데도 책임을 지나요?
A.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도 금지행위의 주체로 정하고 있어서, 복무가 끝난 뒤에도 복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무 중의 위반행위가 소집해제 후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단체대화방에 민원인 사진을 올렸는데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괜찮은가요?
A. 삭제했다고 위반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었다면 유출로 평가될 수 있지만, 신속한 삭제와 회수 노력은 양형과 처분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합의로 공소권이 사라지는 범죄가 아니라서 수사와 처분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기소유예나 벌금 등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Q. 복무기관에서 경위서를 쓰라고 하는데 그대로 써도 되나요?
A. 경위서는 이후 수사기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급하게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작성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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