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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두 명에게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여준 것도 유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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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두 명에게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여준 것도 유포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 찍은 영상이 이별·다툼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서 형사 문제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메신저로 파일을 보내는 대신 휴대폰 화면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이 많아 “이게 유포가 맞느냐”는 질문이 자주 들어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친구 두 명한테 잠깐 보여준 건데 그게 무슨 유포냐”, “파일을 보낸 것도 아니고 화면만 보여줬다”, “원래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를 알고 고소하면, 보여준 사람은 가볍게 여겼던 행동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되고, 영상을 함께 본 친구들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최근 대법원은 촬영물의 ‘반포’와 ‘제공’을 구별하면서도, 특정한 소수에게 건네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보는 행위 자체가 별도 처벌 조항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보여준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 문제가 따로 생기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여준 행위가 어떤 경우에 유포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례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이라면 보여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포 여부는 보여준 사람 수가 아니라 영상의 성격과 행위 방식으로 가려집니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어떤 영상이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과 그 복제물을 다루고,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같은 조항(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면 똑같이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의하고 찍은 영상”이라는 항변은 촬영 부분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 보여주는 단계에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헤어진 뒤 또는 영상이 공개되는 시점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이라도, 이를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마찬가지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위 유형이 다섯 가지로 나열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가 다음 섹션부터의 쟁점입니다.

성적 촬영물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보여주는 시점에 촬영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소수에게 건넨 경우에도 ‘반포’가 아니라 ‘제공’으로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두 명에게만 줬다는 사정은 ‘반포’를 부정할 수는 있어도 ‘제공’까지 막아주지 못합니다.

“친구 두 명”이라는 숫자에 기대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이렇게 구별합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의 동영상을 상대방의 교제 상대에게 전송했는데,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릴 의사가 없었으므로 ‘반포’는 아니지만 ‘제공’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소수에게 준 경우 반포 부분의 유죄는 다투어볼 여지가 있어도, 같은 조항 같은 법정형인 ‘제공’이 남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전송했거나 휴대폰을 건네 영상을 넘겨받게 했다면, 친구가 두 명이든 한 명이든 ‘제공’이 문제됩니다. 반대로 같은 두 명이라도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너희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라”는 취지로 돌렸다면 반포 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 사정이 훨씬 나빠집니다.

소수에게만 전달했다는 사정은 반포를 다투는 근거는 되지만, 제공으로 처벌받는 길까지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3. 화면만 보여준 경우에는 ‘전시·상영’의 공공연성과 ‘제공’의 교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보여주기만 한 경우와 영상을 넘겨받게 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갈립니다.

질문의 핵심은 파일을 보내지 않고 화면만 보여준 경우입니다. 제14조 제2항의 행위 유형 중 ‘반포’와 ‘제공’은 영상을 상대방에게 건네는 교부 행위인 반면, ‘전시·상영’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공공연하다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친한 친구 두 명이 있는 자리에서 재생해 보여준 정도는 통상 공공연한 상영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면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첫째, 보여주다가 친구가 영상을 자기 휴대폰으로 받아가거나 촬영·캡처했다면 교부가 있었던 것이므로 ‘제공’이 문제됩니다. 둘째, 식당·술자리처럼 다른 사람들도 화면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재생했다면 공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사기관은 화면 시청 여부만이 아니라 대화 내용, 메신저 기록, 영상이 이후 어디로 퍼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또한 화면을 보여주는 행위가 처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서 사생활을 알린 것이라면 아래 4섹션의 명예훼손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영상 보관 자체도 형사 문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 상황을 정리할 때는 보여준 방식·장소·영상이 상대방 손에 넘어갔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 시청만 있었는지, 영상이 상대방 기기로 넘어갔는지가 반포·제공·전시·상영 중 어느 쪽인지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4. 함께 본 친구도 처벌될 수 있고, 명예훼손은 별개로 문제됩니다

유포 행위자뿐 아니라 시청자, 그리고 사실을 알린 행위까지 각각 별도 조항으로 다뤄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영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통되는 것임을 알면서 본 친구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이 때문에 영상을 보여준 사람은 친구들에게도 책임 문제가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제3항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올라가고, 같은 행위를 상습으로 하면 제5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영상이 AI 합성물이라면 제14조의2가 적용되어 같은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명예훼손도 따로 봐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만 말했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 판결은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는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라고 보아, 전파될 개연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두 친구와의 관계, 보여준 경위, 영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따져집니다.

유포 행위뿐 아니라 시청과 명예훼손까지 각각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한 가지가 성립하지 않아도 다른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휴대폰 속 대화와 영상 파일 정리가 방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런 사건은 통상 ①피해자의 고소 또는 신고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피고소인과 목격한 친구들의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휴대폰이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지우거나 초기화하는 행동은 오히려 증거인멸 의심을 낳아 불리해집니다.

이미 영상을 보여준 일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보여준 날짜·장소·사람 수를 정리하고, 영상이 상대방 휴대폰으로 전송되거나 캡처·촬영된 사실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이후 영상 보관·삭제에 관한 대화 기록(메신저·문자)을 보존해 의사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자료를 모읍니다.

  3. 함께 본 친구들이 영상을 저장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여줬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즉시 삭제를 요청하되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영상이 더 퍼지기 전에 확산을 막고 피해자와의 합의·사과 여부를 정리하는 일이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수사 초기에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여준 일은 “별것 아닌 일”로 넘기기 쉬워서, 고소장을 받거나 경찰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가면 사정은 훨씬 불리해집니다.

영상 속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미 퍼진 영상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삭제 요청과 증거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았는지를 정리해 두면 고소와 삭제 지원 요청 모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영상을 보여준 쪽 입장에서도 “파일을 보내지 않았다”, “두 명뿐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영상이 상대방 손에 넘어갔는지, 보여준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촬영물을 보여준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같은 행동이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상 파일은 안 보내고 휴대폰 화면만 보여줬는데도 유포인가요?

A. 파일을 넘기지 않고 화면만 보여준 경우는 ‘반포’나 ‘제공’이 아니라 ‘공공연한 상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고, 소수만 있었다면 이를 부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친구가 영상을 받아갔거나 캡처·촬영했다면 ‘제공’이 문제됩니다.

Q.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인데 보여준 것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친구 두 명에게만 보냈으면 ‘반포’는 아니지 않나요?

A.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릴 의사가 없었다면 반포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 경우를 ‘제공’으로 보고, 제공도 반포와 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Q. 영상을 같이 본 친구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 시청하거나 저장했다면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봤는지, 저장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Q.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말해준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A. 신원이 알려진 상태에서 사생활을 알렸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휴대폰 제출 범위와 진술 방향이 초기에 정해지고, 이 단계의 진술이 반포·제공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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