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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군인을 강간하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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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군인을 강간하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부대 안에서 선임과 후임, 상관과 부하 사이에 벌어진 성범죄 신고가 이어지면서, 군인이 같은 군인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가 어떤 법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묻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같은 부대 안의 일이니 군대 안에서 조용히 끝날 것”, “군대 일이라 민간 형법보다 오히려 가볍게 처리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사건의 무게를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쪽은 “군대라서 신고해도 덮일 것”이라고 단정하고 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두 안심 모두 실제 법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군형법은 군인 사이의 강간을 별도로 규정해 형법상 강간보다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가중처벌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런 군형법상 성범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의 성폭력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 역시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는 군인이 군인을 강간한 경우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형법과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사건이 어떤 절차로 흘러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군인이 군인을 강간하면 군형법 제92조가 적용되고 하한이 5년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강간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이면 형법 대신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군형법 제92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행위인데 형의 하한이 2년 높습니다.

가중의 근거는 군대 내 성폭력이 지휘·복종 관계와 폐쇄된 생활공간 속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신고하기 어렵고, 군기 확립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법이 처벌하는 대상도 ‘부대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군인이라는 신분 사이에서 일어난 강간입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아닌 휴가 중이나 부대 밖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사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형법 제1조의 대상이라면 군형법 제92조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간의 구성요건 자체,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간음했는지는 형법 제297조와 같은 틀로 판단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요건이 아니라 적용 조문과 형의 하한입니다.

군인이 군인을 강간하면 형법 제297조가 아니라 군형법 제92조가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올라갑니다.


2. 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도 모두 형법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간만이 아니라 성범죄 전반이 군형법에서 가중되어 있고, 강제추행은 벌금형 선택지도 사라집니다.

군형법 제92조의2는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이 2년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역시 하한이 1년 높습니다.

강제추행은 차이가 더 큽니다.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벌금형으로 끝날 여지가 있지만, 군형법 제92조의3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도 군형법 제92조의4에 따라 위 조문들의 예에 따라 처벌되고, 미수범도 제92조의5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가중 구조에 대해 대법원은 군인등유사강간과 군인등강제추행의 법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이 판단의 실무적 의미는 큽니다. 군형법상 성범죄를 성폭력범죄로 본다는 것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이 그대로 따라붙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군형법 제92조 강간도 형법상 강간을 가중처벌하는 죄라는 점에서 같은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군형법은 강간뿐 아니라 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까지 형법보다 하한을 올렸고, 강제추행에는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3.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형법 제1조의 대상이어야 가중 조문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민간인이면 군인이 가해자여도 형법이 적용되고, 전역한 뒤에도 군형법이 따라갑니다.

군형법 제1조 제2항의 ‘군인’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하고, 제3항은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 학교의 학생·생도,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등을 군인에 준해 포함시킵니다. 군형법 제92조는 바로 이 범위의 사람을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이 휴가 중 만난 민간인을 강간했다면 군형법 제92조가 아니라 형법 제297조(하한 3년)가 적용됩니다. 거꾸로 가해자가 군무원이거나 사관생도여도 피해자가 군인이면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환복무 중인 병은 ‘군인’에서 제외되는 등 신분 요건이 세밀하므로, 가해자·피해자 각각의 신분이 사건 당시 어땠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 문제는 전역 후에도 이어집니다. 군형법 제1조 제5항은 군복무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 전역·소집해제·퇴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역했으니 군형법과는 상관없다”는 생각은 맞지 않고, 복무 중 저지른 일이면 몇 년 뒤 수사를 받아도 군형법 제92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람일 때만 가중 조문이 적용되며, 이 신분은 전역 후에도 사건에 따라붙습니다.


4. 하한이 높아져도 감경 여지와 부수처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법정형의 하한뿐 아니라 감경 가능 구간과 등록·이수명령 같은 후속 불이익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이라고 해서 선고형이 반드시 5년 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을 하면 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군형법 제92조의 하한 5년은 2년 6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집행유예 요건(형법 제62조)을 충족하게 되므로, 합의·반성·초범 여부·범행 경위 같은 양형 사정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297조의 하한 3년은 작량감경하면 1년 6개월이 되어 같은 사정이라도 감경 후 형의 폭이 더 넓습니다. 이것이 두 조문의 가장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사안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를 지닌 채 강간하면 성폭력처벌법 제4조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군인 사건에서는 같은 생활관 인원이 함께한 경우 이 합동 요건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형 이외의 불이익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라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하고,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선고형이 3년 이하 징역이면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이면 20년, 10년 초과이면 30년 동안 정보가 관리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즉 실형 여부만이 아니라 선고형의 길이가 등록기간까지 결정하므로, 형량 다툼은 곧 등록기간 다툼이기도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감경 여부와 선고형의 길이에 따라 실형·집행유예·등록기간이 모두 달라집니다.


5. 수사는 군에서 시작되더라도 재판은 평시 일반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군인 성범죄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2년 7월 1일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면서,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람이 범한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예외입니다. 앞서 본 2014도10916 판결처럼 군형법상 성범죄가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군인 사이의 강간 사건도 이 규정에 따라 일반 법원으로 갑니다.

사건은 통상 ①부대 군사경찰 또는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신고·고소 접수 → ②피해자·피의자 조사 → ③검사의 처분(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등)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군 내부 징계나 인사 조치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병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되었다면 아래 순서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가해자·피해자의 사건 당시 신분(현역 여부, 계급, 군무원·생도 해당 여부)을 확인해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2. 당시 대화·메신저 기록, 동선, 목격자 등 동의 여부와 폭행·협박 유무를 가리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3. 군 조사와 일반 수사기관 조사 어느 단계든 첫 진술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맞춥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증거 보존이 먼저입니다. 군 조사든 경찰 조사든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고,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치며

군대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사건이 조용히 정리되기를 기대하거나, 반대로 어차피 덮일 것이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곤 합니다.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되게 기록되도록 하고, 메신저·진단서·목격자 같은 자료를 최대한 빨리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도 “군대 일이라 가볍게 끝날 것”이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군형법 제92조 하한이 5년이라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이 따라붙는다는 점을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저는 군형법 성범죄에서 피해자 측과 피의자·피고인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신분 요건의 해석, 동의 여부 입증, 감경 사유 정리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군형법 사건인지조차 불분명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첫 진술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인이 군인을 강간하면 정말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되나요?

A. 그렇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군형법 제92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유사강간과 강제추행도 군형법이 더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Q. 피해자가 민간인이면 어떻게 되나요?

A. 군형법 제92조는 피해자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람일 때 적용됩니다. 민간인이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군인이어도 형법 제297조가 적용됩니다.

Q. 이미 전역했는데도 군형법으로 처벌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5항은 군복무 중에 범한 죄는 전역 후에도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받나요?

A. 평시에는 일반 법원에서 받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전시·사변 등에는 예외입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 감경과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Q.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A.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15년·20년·30년으로 달라집니다.

Q.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고, 군형법 적용 여부와 폭행·협박·동의 쟁점이 초기 진술에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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