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메신저나 SNS에서 “이 영상 퍼뜨리겠다”는 말로 상대를 압박하다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상대방 본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찍힌 영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실무에서 자주 듣는 말은 “어차피 그 사람 영상도 아닌데 겁만 주려던 것이다”, “영상은 내 휴대폰에 있지도 않았다”는 식의 안심입니다. 반대로 협박을 당한 쪽은 “분명 촬영물로 협박했으니 가중처벌 되겠지”라고 기대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어 예상과 다른 죄명이 적용되는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서 그 촬영물이 협박당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를 성립 여부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일반 협박죄·공갈죄·강요죄 등 다른 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다른 사람의 영상으로 협박했을 때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다면 어떤 죄로 처벌받는지를 판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촬영물 협박은 일반 협박과 별개의 훨씬 무거운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흔히 “촬영물 협박죄”라고 부르는 죄의 정식 명칭은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이고,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성립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 것과 비교하면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다릅니다.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작량감경 등이 없으면 집행유예 가능성부터 따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일반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그렇지 않아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이렇게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법원은 이 죄의 구성요건, 특히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라는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어떤 영상이든 영상이 등장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이 정해진 중한 범죄이고,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2. 협박당한 사람이 찍힌 영상이 아니라면 촬영물협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 아니면 “이용”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의 핵심 판결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입니다. 사안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의 신체가 찍힌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피해자를 찍은 것처럼 말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찍힌 것으로 오인했지만, 제1심과 원심은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란 촬영물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으로 삼아 협박하는 것이며, 그 촬영물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죄가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촬영된 당사자가 영상 유포라는 해악에 느끼는 공포가 특별히 크기 때문인데, 영상 속 인물이 협박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취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무관한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보여주며 겁을 줬다”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제14조의3 제1항을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판결은 영상 속 인물이 협박당한 사람 본인인지가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쟁점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는 수사기관이 영상 자체와 촬영 경위를 통해 확인하므로, 피고소인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이다”라고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당한 사람이 찍힌 영상이 아니라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그 판단은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3. 영상을 직접 보여주지 않아도, 합성한 영상이어도 촬영물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피해자의 영상이면 말만으로도,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편집물이어도 적용됩니다.
앞의 결론을 “영상이 내 것이 아니면 괜찮다”로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먼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은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을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렸다면 죄가 성립하고, 행위자가 영상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주었거나 협박 당시 영상을 소지·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영상 아직 있다”, “다 퍼뜨릴 수 있다”는 말이나 태도만으로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행 제14조의3 제1항은 촬영물뿐 아니라 제14조의2 제2항의 편집물등, 즉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몸에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영상”은 영상 속 신체가 다른 사람의 것이어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편집물이므로 사정이 달라집니다. 앞선 판결의 사안은 다른 여성의 사진을 피해자의 것인 양 보여준 경우였지,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경우가 아니었다는 점이 구별 지점입니다.
셋째, 영상 속 인물이 협박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영상 속 당사자에 대한 문제는 별개로 남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반포하면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소지·저장·시청만 해도 같은 조 제4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협박의 수단으로 쓴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면 협박과 별도로 그 영상 자체의 소지·저장이 또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영상이거나 피해자를 합성한 영상이라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제14조의3이 빠져도 협박죄·공갈죄·강요죄 처벌은 그대로 남습니다
무엇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문에 부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악을 고지해 상대를 겁먹게 했다면 우선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가 문제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앞서 본 2024도14039 사안처럼 상대방을 속여 겁을 준 경우에도 협박죄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협박에 덧붙여 무엇을 요구했느냐입니다.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내놓으라고 했다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나자거나 연락을 이어가라거나 어떤 일을 하라는 식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가 문제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 본인의 영상이라면 같은 요구가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같은 요구를 했더라도 영상이 상대방 본인의 것이면 제14조의3 제2항으로 하한이 3년 징역이 되고, 상대방과 무관한 영상이면 형법 강요죄·공갈죄로 판단됩니다. 결국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무엇을 요구했는지, 실제로 상대가 응했는지가 죄명을 가르는 세 축입니다. 동일한 협박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었다면 상습성 가중(제14조의3 제3항)까지 검토됩니다.
제14조의3이 적용되지 않아도 요구 내용에 따라 협박죄·공갈죄·강요죄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처벌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영상 확보가 사건 방향을 결정합니다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입증하는 자료가 죄명 자체를 좌우합니다.
촬영물 협박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또는 사이버수사 신고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협박에 쓰인 영상과 대화 내용은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아, 지운 메시지가 증거로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협박을 당한 쪽이든 협박을 의심받는 쪽이든 아래 순서로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이 이루어진 메신저·문자·통화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며, 화면 캡처에는 날짜와 상대방 계정이 함께 보이게 합니다.
협박에 사용된 영상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상대방 본인이거나 합성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협박과 함께 금전·만남·연락 등 어떤 요구가 있었고 실제로 응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가 있으면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를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입장이라면 영상 속 인물, 영상의 실존 여부, 요구 사실의 유무를 하나씩 따져 제14조의3이 아닌 일반 협박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마치며
영상으로 협박을 받았거나, 반대로 영상을 언급한 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게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조차 모르겠다”는 막막함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박을 당한 입장에서는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와 요구 사실, 대화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영상이 본인 것인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신고 전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협박을 의심받는 입장에서도 “남의 영상이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은 피해갈 수 있어도 협박죄·공갈죄·강요죄, 그리고 영상 자체의 소지·반포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신고한 쪽과 조사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영상 속 인물 특정과 요구 사실 하나에 따라 죄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죄명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사람이 찍힌 영상을 보여주며 협박하면 촬영물협박죄가 되나요?
A. 그 영상이 협박당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일반 협박죄 등 다른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영상을 실제로 보여주지 않고 “갖고 있다”고만 말해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은 실제 존재하는 촬영물을 수단으로 해악을 알렸다면 직접 보여주거나 소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영상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해서 겁만 줬다면요?
A. 실제로 존재하는 촬영물이 없다면 제14조의3을 적용하기 어렵지만, 해악을 고지해 겁을 준 점에서 형법상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돈이나 행동을 요구했다면 공갈죄·강요죄도 검토됩니다.
Q. 피해자 얼굴을 다른 사람 몸에 합성한 영상으로 협박했다면요?
A. 현행 제14조의3 제1항은 편집물등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성 자체도 제14조의2로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영상 속 인물, 요구 사실, 진술 내용이 초기에 고정되면 죄명 판단이 그 방향으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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