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헤어진 연인이나 직장 동료,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장난이나 보복 삼아 성인용품을 택배로 보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말이나 사진을 보낸 것도 아니고 물건만 보냈을 뿐이다”, “장난이었고 받는 사람도 웃어넘길 줄 알았다”, “내가 주문한 것도 아니고 쇼핑몰에서 배송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불쾌감을 호소하며 고소하면, 이런 해명은 수사기관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처벌 대상에 말, 글, 영상뿐 아니라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까지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도 이 죄의 성립 범위를 목적·수치심·도달 요건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은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인용품을 택배로 보낸 행위가 어떤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른바 통매음)로 이어지는지, 무엇이 쟁점이 되고, 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물건’을 보낸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말이나 사진뿐 아니라 물건도 법문에 명시된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매음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음란한 메시지·사진을 보내는 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법문은 전달 수단으로 ‘우편’을 먼저 들고 있고, 전달되는 대상에도 ‘물건’을 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인용품을 포장해 우편이나 택배로 상대방 주소지에 보내는 행위는 이 문언의 구조와 정면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이 아니라 물건이라서 통매음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출발점부터 설득력이 약합니다. 쟁점은 물건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 그리고 보낸 사람에게 성적 욕망과 관련된 목적이 있었는지로 옮겨 갑니다.
제13조는 글·영상만이 아니라 ‘우편’을 통해 ‘물건’을 도달하게 한 행위까지 규율하므로, 성인용품 택배도 같은 틀로 판단됩니다.
2. 성인용품이면 모두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 유발 여부와 목적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물건의 종류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 객관적 평가와 보낸 사람의 목적이 쟁점입니다.
통매음은 성인용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 또는 메시지 등 전달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행위 자체의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이 기준을 성인용품 택배에 적용하면, 물건의 노골성, 포장 상태, 발송 경위, 받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예컨대 업무상 거래 관계가 없는 직장 동료의 집으로 적나라한 성인용품을 익명으로 보냈다면 평균인 기준으로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킨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서로 합의된 연인 사이에서 선물이나 농담으로 주고받은 경우라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도달’이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립니다.
또한 같은 대법원 판결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하고, 이러한 목적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화가 나서 골탕 먹이려고 보낸 것이지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항변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인용품 택배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평균인 기준의 수치심 유발성과 조롱·비하 목적까지 함께 인정될 때 통매음이 성립합니다.
3. 상대방이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어도 도달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도달은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인정됩니다.
택배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항변이 “상대방이 박스를 열어보지도 않고 반송했다”, “가족이 대신 받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도달 요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 등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 등을 인식 또는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이 판결은 SNS 멘션 사건에서 나온 것이지만, 법문의 ‘도달’을 해석한 일반 법리라 택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택배는 글과 달리 포장 안에 들어 있어 내용물이 외부에서 드러나는지, 수취인이 직접 받았는지, 반송·수취 거부가 있었는지에 따라 도달 시점과 범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포장지에 품명이 그대로 적혀 있거나 상자 외관에서 내용물이 드러났다면 인식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반대로 배송 단계에서 반송되어 수취인이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면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아직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보낸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다른 법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고,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8조 제1항)에 처해집니다.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달이 부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4. 처벌 수위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다른 법률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통매음 형량은 2년 이하이지만, 반복·관계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겹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자체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일회성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벌금형이나 선처의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지만, 이는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 단계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사건이 통매음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성인용품을 보낸 사건이라면 연락 시도, 주거지 방문, SNS 메시지 같은 다른 행위와 묶여 스토킹범죄로 의율될 수 있고, 이 경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 전력으로 취급되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형량 못지않게 어떤 죄명으로 처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는 단일 행위인지, 반복된 행위의 일부인지,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정리에 따라 통매음 부정을 다툴지, 아니면 죄명 변경과 합의에 집중할지가 갈립니다.
같은 택배라도 일회성 장난인지 반복된 괴롭힘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부수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택배 송장과 결제 내역은 이미 남아 있으므로 첫 진술 전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택배는 송장번호, 발송인 정보, 결제 기록, 배송 이력이 모두 남기 때문에 발송자가 누구인지는 어렵지 않게 특정되고, 수사는 곧바로 목적과 경위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문·결제 내역, 송장, 배송 요청사항 등 발송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누가 어떤 이유로 보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대방과의 평소 관계와 직전 대화 내용(메시지, 통화 기록)을 확인해, 합의된 농담이었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발송이었는지를 가늠합니다.
배송 완료 여부, 수취인 수령 여부, 반송 여부를 택배사 이력으로 확인해 도달 요건과 반복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립 여부를 다툴 부분과 양형 자료로 쓸 부분을 나누고, 필요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도 병행해 검토합니다.
마치며
성인용품 택배 사건은 “장난이었는데 설마 처벌까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는 사이 첫 조사에서 한 가벼운 진술이 목적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물건을 받은 쪽이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포장 상태, 송장, 수령 경위, 발송자와의 관계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박스와 송장, 대화 기록이 쌓일수록 고소와 이후 절차에서 도달과 수치심 유발이 입증됩니다.
반대로 물건을 보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된 쪽도 “받는 사람이 별일 아니라고 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합의된 사이였는지, 일회성이었는지, 도달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한 쪽과 조사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법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인용품을 택배로 보내기만 하고 메시지는 보내지 않았는데도 통매음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말·글·영상 외에 ‘물건’을 우편 등 통신매체를 통해 도달하게 한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인 기준의 수치심 유발성과 목적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Q. 장난이었고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수치심을 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하고,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목적은 경위와 관계, 방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Q. 상대방이 택배를 뜯지 않고 반송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도달은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인정되고 실제 확인 여부는 상관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다만 수취인에게 전달되기 전에 반송되었다면 도달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어 택배사 이력 확인이 중요합니다.
Q. 연인 사이에 서로 합의한 선물이었다면요?
A. 상대방 의사에 반한 도달이 아니고 수치심·혐오감 유발도 인정되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합의를 입증할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 한 번만 보냈는데 스토킹으로도 처벌되나요?
A.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1회 발송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락·방문 등과 이어졌다면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송장과 결제 기록이 이미 남아 있어 초기 진술이 목적 판단에 그대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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