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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받고 만든 합성물도 나중에 퍼뜨리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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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받고 만든 합성물도 나중에 퍼뜨리면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연인이나 지인과 함께 만든 합성 사진·영상이 관계가 틀어진 뒤 단체 대화방이나 SNS로 퍼지면서 형사 문제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처음에 상대방이 만들어도 좋다고 했다”, “둘이서 장난으로 만든 것이라 퍼뜨려도 큰 문제는 없다”, “친구들에게만 보여준 것이다”라고 생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끝나고 상대방이 문제를 삼으면 “동의받고 만든 것이니 죄가 안 된다”는 방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화방에 올린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되어 경찰 조사 통보를 받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제작 당시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를 따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작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반포까지 허락했다는 뜻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동의받고 만든 합성물을 나중에 퍼뜨렸을 때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어떤 사정이 유무죄와 양형을 가르는지,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제작에 동의했더라도 사후 반포는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만들어도 좋다’는 동의와 ‘퍼뜨려도 좋다’는 동의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동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사람을 똑같이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 단계의 동의는 제1항, 즉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반포 단계에서는 별도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문제되고, 관계가 끝난 뒤 삭제를 요구했거나 공개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면 그 이후의 반포는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쉽습니다.

여기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고, 조문은 제공과 공공연한 전시·상영까지 함께 규정합니다. 단체 대화방 업로드, 커뮤니티 게시, 특정 한 사람에게 파일을 전송하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제공’에 해당할 수 있어서, “몇 명에게만 보냈다”는 사정이 곧 처벌 제외를 뜻하지 않습니다.

제작 동의는 제1항의 문제일 뿐이고, 제2항 후단은 동의 후에 이루어진 반포를 따로 처벌합니다.


2. 영리 목적이 있거나 반복했다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판매·광고 수익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문제됩니다.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성물을 유료 채널에 올리거나 구독·후원·광고 수익을 노리고 게시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벌금형이 아예 없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대화방에 반복해서 올렸거나 여러 사람의 합성물을 만들어 돌려본 정황이 드러나면 상습성이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별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성물을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하면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됩니다.


3. “나는 올리지 않았다”는 방어도 소지·저장·시청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직접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받아서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입니다.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최초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니더라도 대화방에서 받은 파일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다면 이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항이 적용되려면 그 합성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것, 즉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편집물 또는 그 사후 반포물이라는 점이 전제됩니다. 실무에서는 파일을 받을 때 그런 물건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알고도 보관했는지, 삭제 요구를 받고도 지우지 않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반대로 동의를 받고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직접 제작에 참여했고 파일도 상대방이 갖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 쉽지만, 결국 쟁점은 반포 시점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로 모입니다. 제작 당시의 대화 기록은 이 쟁점을 가르는 자료일 뿐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직접 올리지 않았더라도, 알면서 저장·보관한 행위는 제4항으로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동의 범위와 철회 시점, 반포 범위가 결과를 가릅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동의했는지, 언제 반대 의사가 밝혀졌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첫째, 동의의 범위입니다. “만들어 보자”는 정도의 포괄적 대화와 “이 파일을 이 사람에게 보내도 좋다”는 구체적 동의는 다릅니다. 문자·메신저 기록에서 동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지, 동의한 사람이 반포의 범위와 상대방을 알고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둘째, 철회 시점입니다. 관계가 끝난 뒤 삭제를 요청하거나 유포하지 말라고 밝힌 기록이 있다면 그 이후의 반포는 의사에 반한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반포 시점에 그런 의사 표시가 전혀 없었고 대화 맥락상 공유가 허용된 상태였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고의입니다. 합성물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올렸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단순한 오인이었다는 주장은 대화 기록과 정황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넷째, 양형입니다. 초범인지, 반포 범위와 기간이 어땠는지, 삭제와 피해 회복을 했는지, 합의가 있었는지는 유무죄가 아니라 형량과 처분 단계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사가 끝나는 유형이 아니므로,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 자료로 이해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문제가 함께 제기되기도 합니다.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5.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전,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 접수 또는 사이버수사 입건 → ②피의자 조사와 휴대전화·계정 압수수색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디지털 증거가 중심이어서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간 기록도 복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서둘러 파일과 대화를 지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아래 순서로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제작 당시 동의 내용이 담긴 대화 기록과 파일 생성 경위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2. 반포한 대화방·계정·시점·수신자 범위와, 그 전후에 오간 삭제 요구·반대 의사 표시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3. 현재 기기와 클라우드에 남은 파일을 임의로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둔 채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첫 조사 전에 진술의 방향을 세우면, 동의 범위와 고의 같은 핵심 쟁점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합성물 사건은 “처음엔 서로 좋아서 한 일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 보다가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성물이 퍼져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반포 경로와 시점, 삭제를 요구한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화방 화면, 링크, 게시 시각을 빠짐없이 남겨 두어야 수사와 삭제 요청 모두에서 힘을 받습니다.

반대로 퍼뜨렸다는 의심을 받는 입장에서도 “동의받고 만든 것”이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반포 시점에 의사에 반했는지, 어디까지 전달됐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만들어도 좋다고 했는데 왜 퍼뜨리면 처벌되나요?

A. 제14조의2 제2항 후단이 제작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경우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제작 동의와 반포 동의는 별개입니다.

Q. 단체 대화방이 아니라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도 반포인가요?

A. 조문은 반포뿐 아니라 제공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수신자가 한 명이어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인원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Q. 받은 파일을 저장만 해 두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편집물임을 알고 소지·저장·시청한 경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영리 목적이 없으면 형이 가벼운가요?

A.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2항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됩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파일부터 지워도 되나요?

A. 지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는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고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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