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지하철, 계단, 에스컬레이터, 공중화장실 같은 공간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얼굴이나 맨몸이 아니라 치마 속 속옷 정도만 찍었다는 이유로 사안을 가볍게 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속옷만 찍었지 몸을 찍은 건 아니다”, “얼굴은 안 나오고 바로 지웠다”, “호기심에 한 번 찍은 것뿐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 조사 통보를 받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거나 압수당하면, 삭제한 사진까지 복원되어 나오고 그제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옷차림, 촬영 각도, 촬영 부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속옷만 찍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속옷만 촬영한 경우에도 불법촬영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어떤 사정이 결론을 가르는지, 그리고 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속옷만 찍었더라도 불법촬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알몸’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입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규율합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조문 어디에도 “옷을 벗은 신체”라는 요건은 없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촬영대상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적 수치심이므로, 문제는 찍힌 대상이 알몸인지가 아니라 그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입니다. 치마 속이나 화장실 칸막이 아래에서 속옷으로 가려진 음부·둔부 부위를 겨냥해 촬영했다면, 속옷만 찍혔다는 사정은 구성요건 해당성을 막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모든 속옷 촬영이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 장소, 각도, 거리, 촬영 부위와 시간이 모두 판단 요소이고, 이 부분은 2섹션에서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속옷만 찍었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니며, 법원은 그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봅니다.
2. 법원은 옷차림·각도·부위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속옷 촬영이라도 어떻게 찍었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립니다.
대법원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촬영물을 볼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 가해자가 성적 목적을 가졌는지 같은 주관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실무에서 비중 있게 보는 사정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입니다. 둘째, 촬영 각도와 거리, 즉 아래에서 위로 올려 찍었는지, 특정 부위를 확대했는지입니다. 셋째, 촬영 장소와 상황으로, 계단·에스컬레이터처럼 몰래 접근해야 가능한 위치였는지 봅니다. 넷째, 촬영 횟수와 시간, 같은 부위를 반복해 찍었는지입니다. 다섯째, 촬영 전후의 행동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녔는지, 휴대전화를 가리고 촬영했는지 등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전신이 함께 찍힌 사진과, 치마 아래로 카메라를 넣어 속옷 부위만 확대한 영상은 같은 ‘속옷 촬영’이어도 결론이 크게 다릅니다. 후자는 촬영 의도와 방식이 부위 자체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유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얼굴이 찍히지 않았다거나 촬영 직후 삭제했다는 사정도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촬영 행위가 이뤄진 시점에 범죄는 이미 성립하고, 삭제는 이후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유무죄는 ‘속옷이냐’가 아니라 ‘어떤 각도와 방식으로 어느 부위를 겨냥했느냐’로 갈립니다.
3. 촬영에 이르지 못해도, 찍은 뒤 보관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수, 소지·저장, 전송까지 각각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제지되었거나 촬영 시도가 실패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미수와 기수의 경계, 즉 어디까지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지는 휴대전화 조작 기록과 영상 파일 생성 시각으로 가려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린 경우에는 제14조 제2항이 적용되어 촬영과 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은 제14조 제4항입니다. 불법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내가 직접 찍지 않았더라도 대화방에서 받은 영상을 저장해 두었다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하지 못했더라도 미수범 처벌이 있고, 찍은 뒤 보관·전송하는 행위는 각각 별도로 처벌됩니다.
4. 벌금형으로 끝나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라옵니다
형량만이 아니라 등록·수강명령·취업제한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제14조 위반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제12조·제13조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만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제14조 위반은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된 형에 따라 달라지고, 형이 무거울수록 길어집니다.
또한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제16조에 따라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해야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취업제한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교사·공무원·의료인·학원 종사자처럼 신분이 중요한 분이라면 형량 못지않게 이런 부수처분이 더 큰 부담이 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사안은 더 무거워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되고, 이 경우 형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 촬영 횟수와 기간,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은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지만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5. 수사는 휴대전화 확보에서 시작해 기소 여부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첫 조사 이전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파악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통상 ①피해자 신고 또는 현장 적발 후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입건 → ②휴대전화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 ③피의자 조사 후 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포렌식 단계에서는 갤러리에서 삭제한 사진은 물론 클라우드 동기화 파일, 메신저 전송 내역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적발 직후 당황해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는 분들이 있는데, 증거인멸 시도로 보여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둘 사항은 다음 순서가 좋습니다.
실제로 촬영된 파일이 몇 개이고, 어떤 각도와 부위가 찍혔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촬영 일시·장소와 당시 상황(사람이 많았는지, 우연히 찍혔는지)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클라우드에 올린 이력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임의제출 요구에 응하기 전에 제출 범위와 진술 방향을 변호사와 먼저 정리합니다.
우연히 찍혔다는 취지의 주장은 파일 개수, 촬영 시각, 앵글, 촬영 전후 조작 기록과 맞아떨어져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진술을 먼저 하고 나중에 바꾸기보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불법촬영 사건은 “이 정도는 별것 아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첫 진술과 휴대전화 제출 방식이 이후 결과를 좌우하는 유형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촬영 경위와 파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연이었는지 고의였는지를 증거와 맞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신상정보 등록과 부수처분을 최소화할 방향으로 합의와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촬영물이 남아 있거나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증거 보전과 삭제 요청, 고소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측과 피해자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촬영 경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첫 조사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굴이 안 나오고 속옷만 찍혔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얼굴 식별 여부가 아니라 촬영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어떤 방식으로 촬영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Q. 찍고 바로 삭제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A. 촬영 시점에 범죄가 성립하므로 삭제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렌식으로 복원될 수 있고, 삭제 시도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제14조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벌금형이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상 제12조·제13조 위반의 벌금형만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제14조 위반은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이 됩니다.
Q. 촬영은 못 하고 시도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제15조가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다만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는 휴대전화 조작 기록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남이 보낸 불법촬영물을 저장만 해도 문제인가요?
A.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저장·시청했다면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데 응해야 하나요?
A. 임의제출은 제출 범위와 시점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제출 대상과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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