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해외 구독형 플랫폼이나 국내 개인 채널을 통해 자신이 직접 촬영한 성인 영상을 유료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것이 처벌 대상인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내가 찍고 내가 나온 영상인데 내 마음대로 팔아도 되는 것 아니냐”, “성인끼리 동의하고 찍었고 해외 사이트에 올렸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플랫폼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고 나서야, 영상 한 편을 판 행위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음란 표현물의 형사처벌 범위를 신중하게 한정하면서도, 노골적인 성행위 영상을 정보통신망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에 다른 사람이 등장한다면 그 사람의 동의 범위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직접 촬영한 성인 영상을 유료로 판매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고 어떤 경우에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지, 수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내가 찍은 영상이라도 음란물을 판매하면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촬영과 출연이 본인이어도, 판매하는 순간 ‘음란물 유통’이라는 별개의 범죄가 문제됩니다.
성인이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영상을 타인에게 팔거나 배포하는 단계입니다. 영상이 법에서 말하는 음란물에 해당하면, 누가 찍었는지와 상관없이 유통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넷이 아닌 방식으로 파일이나 저장매체를 팔았다면 형법 제243조의 음란물 반포·판매죄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항변이 “구독자가 성인이고 돈을 낸 사람에게만 보여줬으니 공공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은 ‘공공연한 전시’뿐 아니라 배포·판매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어, 결제한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을 제공했다면 비공개 채널이라는 사정만으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해외 플랫폼을 이용했더라도 국내에서 접속해 업로드하고 대금을 받았다면 국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찍은 영상이라는 사실은 처벌을 막아주지 못하고, 판매·배포라는 행위가 별도로 심사됩니다.
2. 모든 성인 영상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음란’에 해당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의 관건은 영상이 법적으로 음란한가이며, 단순히 선정적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벌 여부를 가르는 첫 번째 쟁점은 영상이 ‘음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같은 판결은 음란성을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찍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상 전체가 어떤 구성과 맥락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성기나 성행위가 직접적·노골적으로 드러나는지, 영상 전체가 성적 흥미만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는지, 모자이크나 편집으로 노출 정도가 달라졌는지가 핵심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반대로 노출이 제한되고 성행위 묘사가 없는 영상은 음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영역이어서, 영상의 구체적인 장면을 놓고 사건별로 다퉈야 합니다.
선정적인 영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묘사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 영상이어야 음란으로 처벌됩니다.
3. 영상에 다른 사람이 나온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촬영 때 동의했더라도 판매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경우는 상대방이 등장하는 영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한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동의의 범위입니다. “같이 찍는 것에는 동의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인터넷에 올려 팔아도 좋다”는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촬영한 영상을 이후 관계가 틀어진 뒤 유료로 판매했다면, 상대방은 판매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할 것이고, 이때 대화 기록이나 동의서면이 없다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같은 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료 판매는 영리 목적이 전제되므로, 상대방 동의 없이 판매했다면 이 가중 규정이 문제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런 촬영물을 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혼자 출연한 영상은 음란성이 쟁점이지만, 타인이 나온 영상은 판매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4. 어떤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혼자 출연한 영상, 동의받은 영상, 동의 없는 영상의 형량 구간이 전혀 다릅니다.
적용 구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혼자 출연한 음란 영상을 정보통신망으로 판매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됩니다. 반면 타인이 등장하고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판매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올라가며,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영상에 미성년자가 등장하거나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위 구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 성인 영상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사건 전체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또한 판매 수익은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벌금이나 형량과 별개로 그동안 벌어들인 대금이 환수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초범인지, 판매 기간과 규모, 구독자 수, 영상 삭제 여부 등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수사가 시작되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진술 전에 영상 구성과 판매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사건은 플랫폼 신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정요구, 수사기관의 직접 인지 등을 계기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거주자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출석 요구 → ②피의자 조사와 디지털 증거 확인(휴대전화·계정 압수수색 포함)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나오는지, 나온다면 촬영뿐 아니라 판매·유료 공개에 대한 동의를 문자·대화·서면으로 받아 두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영상의 실제 노출 수위와 편집 상태를 확인해 음란에 해당하는지 다툴 지점을 정리하고, 모든 등장인물의 나이가 성인임을 확인합니다.
판매 경로·기간·구독자 수·정산 내역을 정리하되, 계정이나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기 전에 증거 인멸로 오해받지 않도록 변호사와 먼저 상의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이 음란성인지, 상대방 동의인지를 먼저 가려내면, 수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진술로 불리한 사정을 만들지 않고 방어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성인 영상 판매 문제는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일”이라는 생각, 혹은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계정과 결제 내역을 확보한 상태에서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상을 판매한 입장에서는 막연히 걱정하기보다 영상에 누가 나오는지, 어떤 장면이 노출되는지, 판매 동의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이 사실관계에 따라 불입건에 가까운 결과부터 실형 위험까지 편차가 매우 큽니다.
반대로 영상 속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동의 없이 유통된 영상이 있다면 피해 사실을 정리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쪽의 입장만이 아니라 양쪽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갈리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와 성폭력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 혼자 나오는 영상을 팔아도 처벌되나요?
A. 영상이 법적으로 음란에 해당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으로 판매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노출 수위가 낮아 음란에 이르지 않는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해외 플랫폼에 올리면 한국 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접속해 업로드하고 대금을 받았다면 국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Q.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동의와 판매 동의는 별개이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Q. 구독자에게만 보여주는 비공개 채널이면 괜찮나요?
A.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공공연한 전시뿐 아니라 배포·판매 자체를 처벌하므로, 비공개 채널이라는 점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Q. 영상을 산 구매자도 처벌되나요?
A.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유포된 영상을 구입하거나 시청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계정과 영상을 바로 지워도 되나요?
A. 임의 삭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삭제 시점과 경위에 따라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조치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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