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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으로도 전자발찌를 차게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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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으로도 전자발찌를 차게 될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뒤, 처벌 수위를 알아보다 검색창에 “전자발찌”까지 입력하게 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몸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찍기만 했는데 발찌까지야 차겠나”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불법촬영도 성범죄니까 당연히 발찌를 차는 것 아니냐”며 지나치게 겁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휴대전화에 촬영 외의 다른 정황이 함께 담겨 있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법은 부착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를 조문에서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그 열거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촬영에 추행이나 강간이 결합되었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불법촬영만으로 전자발찌가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부착명령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부착 대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제재가 따라오는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불법촬영죄 자체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 성폭력범죄 목록에 없습니다

전자발찌는 법에 열거된 성폭력범죄에만 붙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그 열거에서 빠져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부착의 전제가 되는 특정범죄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범죄를 정하고, 이 가운데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형법·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개별 조문으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열거 구간인 제3조부터 제10조 사이에 들어가지 않고, 미수범 규정도 제3조부터 제9조까지만 대상으로 하므로 제14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촬영 자체, 촬영물의 반포·제공, 촬영물의 소지·저장·시청만으로 기소된 사건은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법 구조입니다. 불법촬영이 중한 범죄라는 점과 전자발찌 대상이라는 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법촬영만으로는 부착명령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지만, 이는 사건에 촬영 외의 다른 성폭력범죄가 없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합니다.


2. 촬영에 강제추행·강간 등이 결합되면 부착명령 청구 대상이 됩니다

‘불법촬영’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함께 성립하는 죄명이 부착 여부를 가릅니다.

실무에서 발찌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사건은 촬영 하나로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술에 취하거나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촬영한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이, 폭행·협박이나 위력으로 추행하면서 촬영한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촬영을 빌미로 간음에 이르렀다면 형법 제297조의 강간이 함께 문제됩니다. 이 죄들은 모두 앞서 본 제2조 목록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목록 안의 성폭력범죄가 성립하면,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여기서 각 호는 ① 성폭력범죄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난 뒤 10년 이내에 다시 범한 경우, ② 부착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한 경우, ③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④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 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다면, 추행이 결합된 사건은 첫 범행이라도 청구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대로 제3호의 ‘2회 이상’은 부착법이 정의한 성폭력범죄를 기준으로 하므로, 과거 불법촬영 전력만으로 습벽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전력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거론될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촬영 외에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가 전자발찌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3. 부착명령이 청구돼도 선고 형태와 재범 위험성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부착명령은 징역 실형이 선고될 때 따라붙고, 벌금형·집행유예에서는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부착명령이 청구되었다고 곧바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는지, 즉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로 심리하고,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본래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제9조제5항). 검사의 청구 시한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입니다(제5조제6항).

특히 선고 형태가 중요합니다. 제9조제4항은 법원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제4호).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기각 사유입니다. 결국 부착명령은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에서 문제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제28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착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인 죄(예: 강간)는 3년 이상 20년 이하, 하한이 3년 미만인 죄(예: 강제추행)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이며,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그 하한이 2배로 올라갑니다(제9조제1항). 부착명령은 형 집행이 끝나거나 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집행되고(제13조제1항), 부착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제38조제1항). 또한 부착명령 선고는 본래 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없습니다(제9조제7항).

부착명령은 실형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때 선고되며, 벌금형과 집행유예에서는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4. 부착 대상이 아니어도 불법촬영 유죄판결에는 다른 제재가 따라옵니다

전자발찌를 피하더라도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은 별도로 따라옵니다.

불법촬영의 법정형은 행위 유형별로 나뉩니다. 촬영 자체(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와 촬영물 반포·판매·제공 등(제2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등을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3항)으로 크게 무거워지고,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항)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5항).

특히 놓치기 쉬운 것이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면서, 벌금형이면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와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에만 두고 있습니다. 즉 제14조 위반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직업·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하고(제43조제1항), 이후 매년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받아야 합니다(제43조제4항).

여기에 더해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6조제2항). 전자발찌를 차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가벼운 결과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5. 수사 단계부터 부착명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부착명령은 재판 중에 청구되므로, 수사 단계의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피의자 조사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 ②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③기소 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여부 결정 → ④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과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원도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제5조제7항), 재판 단계에서 새로운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순서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피의사실 요지와 조사 질문에 촬영 외에 추행·강간 등 다른 죄명이나 신체 접촉 정황이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한 번의 사건으로도 부착명령 청구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합니다.

  3.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저장된 촬영물의 범위·횟수·유포 여부를 정리하고, 반성·피해 회복·합의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정리가 이뤄지면 촬영 외의 중한 죄명이 붙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필요하면 부착명령 기각을 위한 재범 위험성 소명까지 단계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불법촬영 사건은 “찍기만 했다”는 생각이나 “이미 지웠다”는 안심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포렌식으로 복원되고, 그 안의 기록이 사건의 죄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받는 입장에서는 전자발찌가 걱정되더라도, 먼저 촬영 외의 죄명이 붙어 있는지와 피해자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불법촬영 단독 사건인지, 추행이 결합된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발찌를 차지 않는다는 말에 허탈할 수 있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등 제재가 별도로 이뤄집니다. 촬영 과정에 추행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빠짐없이 진술하는 것이 사건의 죄명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측과 피해자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촬영 사건이라도 사실관계 정리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촬영만 했다면 전자발찌를 차지 않나요?

A. 촬영·반포·소지·시청만으로 기소된 사건은 전자장치 부착법이 열거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부착명령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건에 다른 성폭력범죄가 함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Q. 촬영하면서 신체를 만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이 함께 성립할 수 있고, 이는 부착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재범 위험성과 요건에 따라 부착명령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더 불리한가요?

A. 그렇습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한 번만 범해도 부착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부착기간 하한도 2배로 올라갑니다.

Q.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전자발찌는 피할 수 있나요?

A. 벌금형이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됩니다. 집행유예도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법원이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Q. 불법촬영으로 벌금형이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A. 됩니다. 벌금형 제외 예외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 두 가지뿐이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어떤 죄명으로 사건이 구성되는지를 좌우하고, 그에 따라 부착명령 가능성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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