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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자마자 전송취소했는데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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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자마자 전송취소했는데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메신저나 SNS로 보낸 메시지 한 통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는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보내자마자 바로 전송취소했으니 상대방은 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삭제했는데 무슨 증거가 남아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 조사 통보를 받고 보면, 상대방이 이미 화면을 캡처해 두었거나 알림 미리보기로 내용을 본 경우가 적지 않고, 취소했다는 사정이 곧 혐의 없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황하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도달하게 한다’는 요건에 대해 상대방이 실제로 읽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송취소의 효력도 결국 이 기준 위에서 따져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전송 직후 취소한 메시지가 어떤 경우에 통매음으로 이어지고, 어떤 사정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되는지, 그리고 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통매음은 ‘보낸 순간’이 아니라 ‘도달한 순간’에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핵심 요건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요건을 나누어 보면 ① 통신매체를 이용할 것, ②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일 것, ③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 ④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네 가지입니다. 이 중 전송취소와 직접 맞닿는 것이 ③ 도달 요건입니다.

그리고 통매음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만 처벌하고 있어 제13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취소되어 도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의 근거가 사라지고, 반대로 도달이 인정되면 그 뒤에 취소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구조가 됩니다.

통매음은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이 아니라,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로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2. 도달은 ‘읽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인식 가능한 상태에 놓였다면 도달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상대방이 읽지 않았으면 도달하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다음과 같이 풀이합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이 사건은 피해자를 지정하는 멘션 기능을 써서 글을 올린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했고 알림도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멘션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글을 올린 시점에 이미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 뒤 피해자가 글을 찾아본 경위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단 틀을 전송취소에 대입하면, 핵심은 취소 버튼을 눌렀는지가 아니라 취소되기 전까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입니다. 대화창에 내용이 표시된 상태였거나, 잠금화면·알림창 미리보기에 문구가 노출되었다면 인식 가능한 상태가 있었다고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내용이 상대방 기기의 어느 화면에도 나타나지 않은 채 곧바로 회수되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된다면 도달 요건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전송취소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법원은 이 ‘인식 가능 상태’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므로 이 지점을 사실관계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송취소가 면죄부가 되는지는 취소 여부가 아니라, 취소 전에 인식 가능한 상태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3. 도달을 다투더라도 ‘성적 욕망 목적’이라는 별도의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목적은 속마음이 아니라 관계·경위·내용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통매음은 목적범이라서, 도달이 인정되더라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목적은 본인이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다고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또한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성적 욕망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보았고, 이것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욕을 한 것이지 성적인 의도는 아니었다”는 항변이 곧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잘못 보낸 경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낼 사진이나 문구를 대화방을 착각해 보내고 곧바로 취소한 경우에는, 보낸 경위·대화방의 성격·취소까지 걸린 시간·이후 사과 여부가 목적을 부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냈거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보냈다면 취소 이력이 있어도 목적이 쉽게 인정됩니다. 결국 전송취소는 목적 판단에서도 하나의 정황일 뿐 결론을 정하는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도달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목적이 두 번째 방어선이 되며, 이는 취소 여부가 아니라 경위 전체로 판단됩니다.


4. 처벌 수위는 벌금형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부수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유죄가 확정되면 부수 처분이 붙습니다.

통매음의 법정형은 앞서 본 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내용의 수위가 낮으며 1회성이라면 벌금형 약식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상대에게 반복했거나 미성년자가 상대방이면 사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벌금형이라도 끝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라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서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여기에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통매음 사건은 “벌금 얼마 나오느냐”보다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약식으로 가더라도 부수 처분을 피할 사정이 있는지를 처음부터 놓고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나 반성 자료는 이 단계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5. 고소부터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사 전에 전송·취소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도달 여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통매음 사건은 통상 ①피해자의 경찰서 고소 또는 신고(수원 거주자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피의자 조사와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약식 또는 정식재판(수원지방법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삭제된 메시지의 복구 가능성도 수사 대상이 되므로, 조사 전에 임의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정리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전송 시각과 취소 시각을 대화 기록·앱 내역으로 확인해 취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부터 정리합니다.

  2. 해당 메시지가 대화창에 어떤 형태로 표시되었는지, 알림 미리보기가 켜져 있었는지 등 상대방 화면에 노출될 수 있었던 경로를 점검합니다.

  3. 보낸 경위와 전후 대화 내용, 이후 사과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목적 요건에 대한 소명 자료로 준비합니다.

이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며,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도달과 목적 판단 모두의 기초가 되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전송취소는 “이미 지웠으니 없던 일”이라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입장에서는 불쾌한 내용을 보았다면 취소되더라도 화면 캡처, 알림 내역 등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된 뒤에는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도 취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취소 전에 인식 가능한 상태가 있었는지, 성적 욕망 목적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통매음 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쪽과 피해를 호소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벌금형까지 결과가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 진술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내자마자 1초 만에 전송취소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준은 취소까지 걸린 시간이 아니라, 그 사이에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있었는지입니다. 알림 미리보기 등으로 내용이 노출되었다면 도달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읽지 않았다면 통매음이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도 도달로 봅니다. 읽음 표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 도달하기 전에 취소된 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통매음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도달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대방 화면에 나타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대화방을 착각해 잘못 보낸 것이라면요?

A. 성적 욕망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경위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대화방의 성격, 취소까지의 시간, 이후 사과 여부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면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A.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 시 500시간 범위의 수강·이수명령이 병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Q.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의제출 여부를 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된 대화가 복구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정리하거나 초기화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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