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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매크로 안써도 암표는 처벌됩니다-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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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매크로 안써도 암표는 처벌됩니다-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변호사

8월 28일부터 달라진 공연법, 이제 매크로 안 써도 암표는 처벌됩니다

"매크로만 안 쓰면 되팔아도 괜찮다던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전에는 '매크로'가 기준이었습니다

2024년 3월 22일 시행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입장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직접 손으로 예매한 티켓을 되판 경우는 공연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장에서 표를 파는 경우가 아니면 경범죄처벌법도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단속의 한계로 지적돼 왔습니다.

■ 이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합니다

개정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모두 금지합니다. 부정판매란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 목적으로, 자신이 산 가격보다 비싸게 입장권을 팔거나 그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접 예매했더라도 반복적으로 웃돈을 붙여 되판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연뿐 아니라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 티켓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처벌과 별도로 '과징금'과 '추징'이 생겼습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더해 두 가지 경제적 제재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첫째,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아니라 판매금액이 기준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매우 큽니다.

둘째, 부정판매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는 근거가 법에 명시됐습니다. 그동안 암표 수익을 환수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한 것입니다.

■ 신고포상금과 플랫폼 의무도 강화됐습니다

암표를 신고하면 부과된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티켓 판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생겼습니다. 판매 이력이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경로가 그만큼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시행일 이전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형벌 법규는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8월 28일 이전 거래에 개정법의 과징금이나 몰수·추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 거래라도 매크로를 사용했다면 기존 공연법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시행일 전후로 거래를 정확히 나누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지금 중단하는 것의 의미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면, 새로운 거래마다 과징금과 추징의 위험이 쌓입니다. 반대로 시행 전후에 스스로 중단했다는 사정은 이후 수사나 재판에서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아 실제 적용 사례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거래가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경찰조사 현장에서 휴대폰 제출 요구나 명의자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다루겠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암표 수사 대응 시리즈]

1편. 경기북부경찰청 암표 수사,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
→ https://www.lawtalk.co.kr/posts/194472

2편. 매크로 티켓 예매, 왜 '업무방해'로 처벌될까
→ https://www.lawtalk.co.kr/posts/194473

3편. 암표 추징금, 판매금액 전부일까 순수익만일까
→ https://www.lawtalk.co.kr/posts/194474

4편. 8월 28일부터 달라진 공연법, 이제 매크로 안 써도 암표는 처벌됩니다
→ https://www.lawtalk.co.kr/posts/194475

5편. 암표 경찰조사 대응법: 휴대폰 제출, 명의자 연락, 진술 범위까지
→ https://www.lawtalk.co.kr/posts/19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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