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추징금, 판매금액 전부일까 순수익만일까
암표 사건으로 상담을 받는 분들께 무엇이 가장 걱정되는지 물으면, 처벌보다 추징금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에 걸쳐 판 금액이 한꺼번에 청구될까 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징금은 수사기관이 부르는 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구조로 정해지는지 알면 막연한 불안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습니다.
■ 추징이란 무엇인가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범죄로 얻은 물건 자체를 몰수해야 하지만, 티켓은 이미 팔려 나갔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벌금과는 별개로 선고되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추징금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 거래 시점에 따라 근거가 다릅니다
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그 이전 거래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로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형법상 추징이 문제되는데, 이는 반드시 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하는 임의적 추징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추징 범위를 다투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 판매금액 전부인가, 순수익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판매대금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티켓 정가까지 포함되어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나 정가는 판매자가 예매처에 이미 지불한 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얻은 이익, 즉 판매가에서 정가와 플랫폼 수수료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최근 수사기관도 판매 총액과 순수익을 구분해 범죄수익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문제되는 거래만 추징 대상입니다
추징은 범죄가 성립한 거래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판매 기간 중 일부만 매크로를 사용했고 나머지는 직접 예매했다면, 직접 예매한 거래까지 추징 대상에 넣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를 시기별, 방식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작업이 추징금을 줄이는 핵심인 이유입니다.
■ 세금을 이미 냈는데도 추징되나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했더라도, 그 금액이 추징액에서 그대로 빠지기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수익을 숨기지 않고 신고해 왔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묶일 수도 있습니다
수익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재산 처분을 막는 기소 전 추징보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4억 원대 암표 사건에서 상가 2채와 예금채권 등 12억 원이 넘는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해 추징보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 중에 급하게 계좌 자금을 옮기면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추징금은 결국 "얼마를, 어떤 거래에서, 실제로 얻었는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정가 결제 내역, 판매 내역, 수수료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근거 없는 금액이 붙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조사 전에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8월 28일부터 달라진 개정 공연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암표 수사 대응 시리즈]
1편. 경기북부경찰청 암표 수사,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
→ https://www.lawtalk.co.kr/posts/194472
2편. 매크로 티켓 예매, 왜 '업무방해'로 처벌될까
→ https://www.lawtalk.co.kr/posts/194473
3편. 암표 추징금, 판매금액 전부일까 순수익만일까
→ https://www.lawtalk.co.kr/posts/194474
4편. 8월 28일부터 달라진 공연법, 이제 매크로 안 써도 암표는 처벌됩니다
→ https://www.lawtalk.co.kr/posts/194475
5편. 암표 경찰조사 대응법: 휴대폰 제출, 명의자 연락, 진술 범위까지
→ https://www.lawtalk.co.kr/posts/19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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