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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상대를 태그해 올린 음란 글도 통매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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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상대를 태그해 올린 음란 글도 통매음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스레드 같은 SNS에서 다툼이 생긴 상대를 계정 태그나 멘션으로 지목해 성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내 계정에 내 이름으로 올린 글인데 무슨 문제냐”,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태그만 걸었다”, “차단당해서 상대는 알림도 못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 출석 요구서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흔히 말하는 통매음 혐의가 적혀 있고, 이때서야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대방을 겨냥해 SNS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를 기준으로 ‘도달’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나를 차단해 알림을 받지 못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SNS에 상대를 태그해 올린 음란 글이 어떤 경우에 통매음이 되는지, 태그 없이 올린 글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고소를 당했거나 당할 상황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글’이 대상이고, SNS 게시글도 예외가 아닙니다

카카오톡 1대1 메시지만이 아니라 SNS 글도 통신매체를 통한 전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SNS 사건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터넷과 SNS는 ‘그 밖의 통신매체’에 포함되어 메신저가 아니어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둘째, 처벌 대상은 ‘글, 그림, 영상’ 등 표현물이라 텍스트 게시글도 해당합니다. 셋째, 그 표현물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게 올린 글은 이 세 번째 요건에서 갈립니다.

통매음은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달리 불특정 다수가 보았는지, 즉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만 있는 대화창이든 다수가 보는 계정이든, 특정 상대방이 그 글을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 계정에 올린 글”이라는 사정이 곧바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매음의 핵심은 공개 여부가 아니라, 특정 상대방이 그 글을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입니다.


2. 태그·멘션은 ‘도달’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읽었는지가 아니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가 기준입니다.

‘도달’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일찍부터 다음과 같이 판시해 왔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이 판결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이 있는 웹페이지의 링크를 보낸 사안이었고,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도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는 형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는지를 실질적으로 본 것입니다.

SNS 태그 사건에서 이 법리가 구체화된 것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차단당해 댓글을 달 수 없게 되자 자신의 계정에 상대방을 ‘@’ 멘션으로 지목하는 게시글을 올렸고, 상대방은 차단 상태라 알림을 받지 못한 채 나중에 검색으로 글을 확인했습니다. 원심은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검색해 확인했다는 이유로 도달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도달의 의미에 관한 법리 오해로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게시글의 형식(피해자를 특정한 멘션 사용), 내용(피해자만을 겨냥한 공격적 표현), 이용자들이 멘션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종합하면, 단순히 SNS에 글을 올린 경우와 달리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알림이 가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피해자가 이후 직접 검색해 보았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태그나 멘션으로 상대를 지목한 글은 차단 여부와 관계없이 도달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상대를 전혀 지목하지 않은 일반 게시글은 이와 구별됩니다. 이 차이가 이 유형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태그로 상대를 지목했다면, 차단돼 알림이 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달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성적 욕망 목적은 없었고 화가 나서 올린 것”이라는 항변은 정황 전체로 판단됩니다

목적은 피고인의 말이 아니라 관계·경위·수단·내용을 종합해 사회통념으로 가려집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툼이 있던 상대에게 홧김에 올렸다거나 조롱·보복이 목적이었다는 항변이 자주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목적은 본인의 주장만으로 인정·부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실무에서는 먼저 글의 내용이 단순한 욕설이나 모욕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표현인지를 봅니다. 상대의 신체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면 목적이 부정되기 어렵고, 반대로 성적 뉘앙스가 약한 거친 비난에 가깝다면 목적 요건이 다투어질 여지가 커집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다툼 이후 반복해서 올렸는지, 같은 내용을 여러 계정으로 반복 전달했는지, 상대가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도 계속했는지 같은 사정이 더해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도 포함되므로, 본인의 욕망이 아니라 제3자가 보고 즐기게 할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쟁점은 대화·게시물 전후 맥락, 이전 다툼 내용, 다른 게시글과의 연속성이 어떻게 입증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적 요건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해명이 아니라, 글의 내용과 전후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4. 태그 없이 공개로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의 ‘공공연한 전시’가 문제됩니다

특정인에게 도달시킨 글은 성폭력처벌법, 불특정 다수에게 전시한 글은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을 지목하지 않고 자신의 계정에 음란한 글이나 영상을 공개로 올렸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가 문제됩니다. 이 조항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두 죄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통매음은 특정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보고,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같은 게시글이라도 상대를 태그했는지, 비공개 계정인지 공개 계정인지, 팔로워가 몇 명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고 법정형도 2년 이하와 1년 이하로 갈립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겹치기도 합니다. 공개 계정에 상대를 태그해 음란한 글을 올렸다면 도달과 공공연한 전시가 모두 문제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어느 법조로 의율하느냐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글이 음란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욕설이었다면 형법상 모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쪽의 문제가 되므로, 처음 어느 구성요건에서 다투는 것이 유리한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한편 통매음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가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게시글이 남아 있는 동안의 증거 보전이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또는 사이버수사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본 대로 도달·목적 요건이 다퉈지는 사안에서는 정식재판이 열리기도 합니다.

피해를 입은 분이든 고소를 당한 분이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게시글 원문, 작성 일시, 계정 주소(URL), 태그·멘션이 걸린 화면을 삭제되기 전에 전체 화면으로 캡처하고 가능하면 공증이나 수사기관 제출용 원본을 확보합니다.

  2. 상대가 나를 차단한 상태였는지, 알림이 갔는지, 글이 공개 계정에 올라갔는지 등 도달 여부를 가르는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3. 글 작성 전후의 다툼 대화, 기존 게시글, 계정 운영 이력을 모아 목적 요건과 반복성을 어떻게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글을 삭제했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삭제 시점과 경위가 수사에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고소 가능성이 있다면 삭제 전에 증거 보전과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SNS 다툼에서 올린 글은 “감정이 격해서 한 번 올린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 보다가, 경찰 연락을 받고 나서야 대응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글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태그 화면, 알림, 계정 정보, 이전 다툼의 흐름이 정리되어 있어야 도달과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쪽도 “차단당해서 알림이 안 갔다”, “공개 계정에 올렸을 뿐이다”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지목했는지, 글의 내용이 어느 수준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SNS와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하는 쪽과 고소를 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게시글이라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를 태그했지만 상대가 저를 차단해서 알림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통매음인가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986 판결은 차단으로 알림이 가지 않았더라도 멘션으로 피해자를 지목한 글이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아 도달을 인정했습니다.

Q. 태그 없이 제 계정에만 올렸는데도 처벌되나요?

A. 특정인에게 도달시킨 것이 아니라면 통매음은 어렵지만, 내용이 음란하고 공개 상태였다면 정보통신망법상 공공연한 전시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상대에게 화가 나서 한 것이지 성적인 목적은 없었는데요?

A. 목적은 관계, 경위, 수단,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본인의 해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글의 성적 표현 정도가 약하다면 이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글을 지우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이미 도달이 이루어졌다면 이후 삭제는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하고, 다만 반성 정황이나 합의와 함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3조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징역형 등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도달과 목적 여부에 관한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고, 글 삭제나 사과 메시지 같은 행동이 이후 불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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