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앱과 이미지 생성 도구를 이용해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려다가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만들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지웠다”, “결과물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냐”, “호기심에 시도만 해본 것이다”입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작업 기록과 합성 시도 흔적이 복원되면, 완성하지 못했다는 항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을 반포하지 않고 편집·합성·가공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미수범 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완성 여부와 중단한 이유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만큼 정확한 법 구조를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딥페이크를 만들다 만 경우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미수와 중지미수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딥페이크는 퍼뜨리지 않고 만들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편집·합성·가공’ 자체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많은 분이 “유포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처벌합니다.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예전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제작 행위를 처벌했지만, 지금은 그 목적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혼자 보려고 만들었는지, 누군가에게 보낼 생각이 있었는지는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따지는 문제가 됩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도 중요합니다. 합성 대상이 된 사람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 요건은 충족되고, 연인·친구 사이였다는 사정은 동의를 입증하는 자료가 없는 한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딥페이크는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만드는 행위 자체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범죄입니다.
2.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5조가 제14조의2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실행의 착수 시점이 쟁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딥페이크 제작은 법률이 직접 미수범 처벌을 명시한 범죄입니다.
미수가 되려면 형법 제25조 제1항이 말하는 대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대상자의 사진을 합성 도구에 업로드하고, 성적 형태로 변환하는 명령을 입력해 생성을 개시한 단계부터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앱을 설치만 했거나 사진을 저장해 둔 정도라면 준비행위에 가까워 미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미수범의 형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단순히 “미수니까 가볍다”고 기대하기보다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생성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즉 기수에 이르렀는지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생성 이미지의 복원 여부, 서버 기록, 앱 이용 내역으로 이를 판단합니다.
실행에 착수했다면 완성하지 못했어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감경은 가능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3.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중지미수로 형이 감경·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의’로 중지했는지가 형 감면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만들다 말았다”는 사정이 법적으로 가장 의미를 갖는 곳이 형법 제26조입니다.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형법 제26조).
여기서 핵심은 ‘자의’입니다.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그만뒀다면 자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앱이 오류로 멈췄거나, 생성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거나, 사용량 제한에 걸렸거나, 누군가에게 들킬까 두려워 멈춘 경우는 외부 장애나 발각 우려에 따른 중단이어서 장애미수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지미수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필요적’이라는 점에서 장애미수와 다릅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중단 경위를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막연히 “그만뒀다”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어떤 이유로 생성을 멈추고 결과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앱 기록과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진술과 포렌식 기록이 어긋나면 신빙성이 무너지므로, 조사 전에 본인의 기기 기록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중지미수는 자의로 그만둔 경우에만 인정되고, 오류·발각 우려로 멈춘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만든 파일이 남아 있다면 소지·저장죄가 따로 문제됩니다
제작이 미수에 그쳐도, 남은 합성물을 저장하고 있다면 제14조의2 제4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성이 일부 진행된 중간 결과물이나 이미 완성된 합성물이 기기·클라우드에 남아 있다면,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작 미수와 소지·저장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므로 제작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저장 사실만으로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은 파일이 전혀 없다면 소지죄는 문제 되지 않지만, 증거를 없애려고 삭제한 행위는 포렌식 복원이 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합성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훨씬 무거워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의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얼굴 사진의 주인이 학생이라면 이 법의 적용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후 합성물로 상대를 협박했다면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문제됩니다. 제작 단계에서 멈췄는지, 그 뒤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작이 미수여도 남은 파일이 있으면 소지·저장죄가 따로 성립하고, 대상이 미성년자면 형량이 극단적으로 무거워집니다.
5. 수사는 이렇게 진행되며,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전에 사실관계와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통상 ①피해자 신고 또는 수사기관 인지로 입건(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등) → ②피의자 소환조사와 휴대전화·클라우드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미성년자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앱·사진을 급하게 삭제하지 말고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앱·도구로 누구의 사진을 어디까지 합성했는지, 생성 요청을 몇 번 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중단한 시점과 이유(스스로 그만둔 것인지, 오류·제한으로 멈춘 것인지)를 기록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남아 있는 파일·클라우드 백업·전송 이력이 있는지, 대상자가 미성년자인지부터 점검합니다.
이후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이라면 진지한 반성과 합의 노력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딥페이크 사건은 “장난이었다”, “만들다 말았다”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정리하느냐에 따라 미수·중지미수·소지죄의 결론이 갈립니다.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생성물 캡처, 유포 경로, 상대방의 인정 발언을 우선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과 고소를 병행하되,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사실을 축소하려다 포렌식 기록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디까지 했고 어떻게 멈췄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선처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행위도 사실관계 정리 방식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성 결과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제14조의2의 미수범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앱 설치만 한 정도는 준비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혼자 보려고 만들었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는데요?
A.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목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제작만으로 성립합니다. 유포하지 않은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앱이 오류가 나서 멈췄는데 중지미수가 되나요?
A. 어렵습니다. 중지미수는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만 인정되고, 오류나 제한 같은 외부 사정으로 멈춘 것은 장애미수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이미 파일을 지웠는데 문제가 없나요?
A. 삭제했더라도 포렌식으로 복원될 수 있고, 제작 시도 기록 자체가 미수의 증거가 됩니다. 지운 사실을 숨기지 말고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Q.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사안이 훨씬 무거우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유리한 사정입니다.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한 접촉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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