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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힌 사람 본인에게만 영상을 보냈는데 유포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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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힌 사람 본인에게만 영상을 보냈는데 유포죄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연인이나 지인과 주고받던 사적인 영상이 관계가 틀어진 뒤 형사 문제로 번지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 것도 아니고 영상 속 당사자에게만 보냈는데 유포죄가 되느냐”는 상담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어차피 본인 영상인데 본인에게 보낸 거니까 유포는 아니다”, “보내기만 했지 올리지는 않았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전송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협박이었다”, “수치심을 주려고 보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처음에 생각했던 ‘유포죄’가 아닌 전혀 다른 죄명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수사 실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반포·제공’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도, 영상을 보낸 목적과 맥락에 따라 협박·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른 조항을 적용하는 흐름입니다. 유포죄가 아니라는 사실이 곧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촬영대상자 본인에게만 영상을 보낸 경우 유포죄(반포등)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어떤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촬영대상자 본인에게만 보낸 것은 ‘반포’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이고, 본인 한 명에게 보내는 것은 그 개념과 거리가 멉니다.

흔히 말하는 ‘유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반포등 죄를 가리킵니다. 이 조항은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고,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면 마찬가지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포’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반포를 다음과 같이 풀이합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즉 반포는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 나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영상 속 당사자 본인 한 명에게 전송했다면, 영상이 본인의 통제 범위 밖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 반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판례가 말하듯, 여러 사람에게 계속 전달할 의사로 한 명씩 보내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본인 한 명에게만 보낸 사실만으로는 유포죄(반포)가 되지 않지만, 퍼뜨릴 의사가 있었다면 한 명에게 보낸 것도 반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제공’도 따져야 하는데, 본인에게 보낸 경우는 ‘의사에 반하여’ 요건에서 갈립니다

제공은 1인에게 건네는 것도 포함하지만, 촬영대상자 본인에게는 대체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제2항의 행위 유형에는 반포 외에 ‘제공’이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위 2016도16676 판결은 제공을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로 보고,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건네는 것도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영상 속 당사자가 아닌 제3자 한 명에게만 보냈더라도 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촬영대상자 본인에게 보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영상에 대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할 때 처벌합니다. 본인에게 자기 영상을 돌려준 것은 영상의 외부 노출을 늘리는 행위가 아니고, 본인이 이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제3자에게 건네져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이라는 이 조항이 막으려는 위험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본인에게만 전송한 사안은 반포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불송치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전송 경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에 보냈는데 본인이 그 방에 있었다거나, 본인에게 보낸 뒤 같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제공·반포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어느 방에, 몇 명이 있는 곳에 보냈는지를 대화방 기록으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 한 명에게만 보낸 경우 제공죄도 대체로 성립하지 않지만, 같은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건너간 흔적이 있으면 그 부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3. 유포죄가 아니어도 협박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적용 죄명을 바꿉니다.

본인에게만 영상을 보내는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경우는 그 영상을 빌미로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겁을 준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다시 만나지 않으면 이 영상을 올리겠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에게 보내겠다”는 식의 문구를 영상과 함께 보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영상 자체가 성적인 내용이고 상대방이 원치 않았다면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도 문제됩니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구성요건이므로, 본인에게만 보냈다는 사실이 오히려 도달 요건을 채워 줍니다.

반복해서 보내거나 상대방이 거부했는데도 계속 연락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유포’라는 단어로 사건을 이해하면 실제 적용되는 죄명을 놓치게 됩니다.

유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보낸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4. 영상의 출처와 보낸 문구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영상 전송이라도 협박 문구가 붙는 순간 형량 구간이 달라집니다.

죄명별 법정형을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반포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제14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올라갑니다.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제14조의3 협박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형사 부담이 훨씬 무겁습니다.

또한 영상 속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영상을 갖고 있다면, 제14조 제4항에 따라 촬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보낸 영상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 조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에서는 초범 여부, 전송 경위, 합의 여부, 영상을 모두 삭제했는지가 참작됩니다. 특히 협박 사안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 직후 대응이 중요합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 전에 전송 기록과 대화 맥락을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신고 또는 고소가 접수되고 → ②피의자 조사에서 전송 경위와 목적을 추궁받은 뒤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영상 압수·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삭제했다고 해서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영상을 보낸 대화방과 시각, 그 방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대화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2. 영상과 함께 보낸 문구, 그 전후의 대화에서 요구나 위협으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이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3. 같은 영상을 본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어딘가에 저장해 둔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어느 죄명이 문제되는지, 반포등이 아닌 협박·통신매체이용음란 쟁점으로 방어해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만큼, 수사기관 출석 전에 변호사와 전송 경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영상 관련 사건은 “본인에게만 보낸 건데 별일 있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대화 기록과 전송 내역은 그대로 수사 자료가 됩니다.

영상을 받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포’가 아니더라도 협박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받은 영상, 함께 온 문구, 대화 전체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영상을 보낸 쪽에서도 “퍼뜨리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보낸 목적과 문구, 반복 여부, 다른 사람에게 건너간 흔적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영상을 보낸 쪽과 피해를 호소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전송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죄명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대상자 본인에게만 영상을 보냈는데도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본인 한 명에게만 보낸 경우 반포·제공에는 대체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여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보냈는데 그 안에 본인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본인 외의 사람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반포 또는 제공이 문제됩니다. 방의 인원과 보낸 경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Q. 상대방과 서로 동의하고 촬영한 영상이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A.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면 제14조 제2항으로 처벌됩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도 포함됩니다.

Q. 영상만 보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협박이 되나요?

A. 문구가 없더라도 그 전후 대화와 관계 맥락에서 겁을 주려는 의도가 읽히면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 흐름이 중요합니다.

Q. 영상을 삭제하면 증거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A. 상대방 휴대전화와 대화 서버,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임의 삭제는 오히려 증거인멸 정황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 후 정리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보낸 목적과 경위가 정해지면 이후 죄명 적용과 양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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