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성인 사이에 동의해 촬영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반포가 없었다면, 이별했다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언제나 보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 동의 범위와 불법촬영물 해당 여부, 실제 공유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성인 사이의 영상을 전제로 하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에는 별도의 법이 적용되어 같은 기준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소지죄가 문제되는 영상과 동의의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거나 자신을 촬영한 경우라도, 이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거나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소지죄는 이런 영상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합의한 범위에서 촬영한 성인 영상인지, 그 영상이 이후 의사에 반해 제공되거나 반포됐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설명 하나로 모든 파일의 소지나 이용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의한 촬영만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영상의 보관과 전송, 게시 전체에 동의한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연인 관계였다거나 이전에도 촬영한 적이 있다는 사정으로 이번 촬영이나 이후의 이용까지 동의했다고 자동으로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동의는 촬영마다, 이용 방식마다 각각 확인됩니다.
상대방이 삭제를 요청했다면 형사상 소지죄 성립 여부와 인격권·삭제 요청에 관한 쟁점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제14조의 소지죄가 성립하는지와 별개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해도 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처벌 범위를 정한 것이고 실제 형량과는 다릅니다. 또 초범이라거나 합의를 했다는 사정이 결과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보관이라고 생각한 행위가 실제로는 무엇이었는가
보관만 했다는 주장은 영상이 오간 전체 경로와 맞아야 합니다. 저장만 했는지, 복제하거나 옮겼는지, 누군가에게 보여 주거나 보낸 일이 있는지가 하나씩 대조됩니다.
지인 한 명에게 보낸 경우에도 제공 등의 행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SNS가 아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밀번호가 걸린 클라우드에 올려 두었더라도 공유 링크를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실이 달라집니다. 기기를 함께 썼는지와 실제로 전송했는지도 서로 별개의 사실입니다.
자동 백업으로 저장된 것과 본인이 의도적으로 복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실제 계정 설정, 저장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접근 권한과 전송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별 뒤에 이 영상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다루지 않지만 보관에 관한 다툼을 근거로 협박이나 전송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기기에 남은 파일마다 촬영 날짜와 내용이 같은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다른 날의 추가 촬영이나 동의한 범위를 벗어난 촬영까지 모두 허용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파일을 다른 기기로 옮긴 사실만으로 타인에게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 기기의 사용자와 계정 소유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확인해야 보관과 공유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영상을 보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 누가 받는 것을 허용한 것인지와 당시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정 상대방에게 전송해도 된다는 말을 제3자에게 보내거나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으로 넓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전송한 사실이 있다면 언제 누구에게 보냈고, 상대방이 어떻게 이를 알게 됐는지까지 시간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나중에 전송을 취소하거나 링크 접근을 막았다는 사정이 앞선 제공 행위를 자동으로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일
먼저 촬영 시점과 그때 두 사람이 성인이었는지, 촬영에 동의한다는 표현이 담긴 대화 원본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촬영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영상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수신자와 파일이 만들어지고 전송된 날짜, 클라우드나 공유 설정 기록을 함께 모으십시오. 삭제를 요청받은 일시와 그때 나눈 대화도 원본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지인과 입을 맞추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이는 사건을 훨씬 어렵게 만듭니다.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자료를 전부 삭제하거나 덮어쓰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원본과 전송 경위가 사라지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설명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상이 퍼지는 것을 막는 일과 증거를 보존하는 일은 함께 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확산을 막으면서 자료를 남길지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 혐의, 본인의 신분, 출석 일시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서를 읽어 보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촬영 시점과 동의 범위를 확인할 대화 원본, 파일 생성·전송·공유 내역, 삭제 요청을 받은 대화와 현재 공유 설정을 정리해 두십시오. 이 자료를 가지고 정우람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보관과 공유 행위를 사건에 맞게 구분해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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