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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 찍은 성관계 영상, 이별 뒤 보관만 해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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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 찍은 성관계 영상, 이별 뒤 보관만 해도 처벌되나요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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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사이에 동의해 촬영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반포가 없었다면, 이별했다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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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언제나 보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 동의 범위와 불법촬영물 해당 여부, 실제 공유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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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성인 사이의 영상을 전제로 하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에는 별도의 법이 적용되어 같은 기준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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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죄가 문제되는 영상과 동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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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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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거나 자신을 촬영한 경우라도, 이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거나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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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소지죄는 이런 영상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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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범위에서 촬영한 성인 영상인지, 그 영상이 이후 의사에 반해 제공되거나 반포됐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설명 하나로 모든 파일의 소지나 이용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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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의한 촬영만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영상의 보관과 전송, 게시 전체에 동의한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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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였다거나 이전에도 촬영한 적이 있다는 사정으로 이번 촬영이나 이후의 이용까지 동의했다고 자동으로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동의는 촬영마다, 이용 방식마다 각각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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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삭제를 요청했다면 형사상 소지죄 성립 여부와 인격권·삭제 요청에 관한 쟁점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제14조의 소지죄가 성립하는지와 별개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해도 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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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은 처벌 범위를 정한 것이고 실제 형량과는 다릅니다. 또 초범이라거나 합의를 했다는 사정이 결과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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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이라고 생각한 행위가 실제로는 무엇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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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만 했다는 주장은 영상이 오간 전체 경로와 맞아야 합니다. 저장만 했는지, 복제하거나 옮겼는지, 누군가에게 보여 주거나 보낸 일이 있는지가 하나씩 대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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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한 명에게 보낸 경우에도 제공 등의 행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SNS가 아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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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가 걸린 클라우드에 올려 두었더라도 공유 링크를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실이 달라집니다. 기기를 함께 썼는지와 실제로 전송했는지도 서로 별개의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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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백업으로 저장된 것과 본인이 의도적으로 복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실제 계정 설정, 저장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접근 권한과 전송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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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뒤에 이 영상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다루지 않지만 보관에 관한 다툼을 근거로 협박이나 전송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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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에 남은 파일마다 촬영 날짜와 내용이 같은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다른 날의 추가 촬영이나 동의한 범위를 벗어난 촬영까지 모두 허용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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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다른 기기로 옮긴 사실만으로 타인에게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 기기의 사용자와 계정 소유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확인해야 보관과 공유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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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서 영상을 보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 누가 받는 것을 허용한 것인지와 당시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정 상대방에게 전송해도 된다는 말을 제3자에게 보내거나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으로 넓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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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송한 사실이 있다면 언제 누구에게 보냈고, 상대방이 어떻게 이를 알게 됐는지까지 시간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나중에 전송을 취소하거나 링크 접근을 막았다는 사정이 앞선 제공 행위를 자동으로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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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자료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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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촬영 시점과 그때 두 사람이 성인이었는지, 촬영에 동의한다는 표현이 담긴 대화 원본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촬영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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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수신자와 파일이 만들어지고 전송된 날짜, 클라우드나 공유 설정 기록을 함께 모으십시오. 삭제를 요청받은 일시와 그때 나눈 대화도 원본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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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입을 맞추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이는 사건을 훨씬 어렵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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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자료를 전부 삭제하거나 덮어쓰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원본과 전송 경위가 사라지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설명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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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퍼지는 것을 막는 일과 증거를 보존하는 일은 함께 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확산을 막으면서 자료를 남길지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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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 혐의, 본인의 신분, 출석 일시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서를 읽어 보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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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시점과 동의 범위를 확인할 대화 원본, 파일 생성·전송·공유 내역, 삭제 요청을 받은 대화와 현재 공유 설정을 정리해 두십시오. 이 자료를 가지고 정우람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보관과 공유 행위를 사건에 맞게 구분해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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