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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거래처 관계자 신체접촉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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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거래처 관계자 신체접촉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각종 자동화설비를 공급하고 설치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거래해 온 거래처의 관계자로, 두 사람은 자동화설비의 납품 일정과 설치 상황, 거래대금 정산 등을 협의하면서 업무상 여러 차례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고소인과 함께 자동화설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던 중 발생한 신체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설비가 설치된 작업장에서 갑자기 자신의 허리와 어깨를 잡아 몸을 끌어당겼으며, 이후 거래대금 문제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허벅지를 손으로 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행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으며,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자동화설비의 작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거나 거래대금 문제로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작업장에서는 자동화설비의 시험 가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설비의 작동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움직이는 장치 가까이 접근하자, 의뢰인은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의를 주면서 고소인의 몸을 안전한 방향으로 당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거래대금 정산 과정에서 고소인의 허벅지를 친 행동은 서로 언쟁을 벌이던 중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며, 성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유진명 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동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접촉이 발생한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신체접촉 당시 자동화설비의 작동 상황과 안전사고의 위험성

· 의뢰인이 고소인의 허리와 어깨를 잡게 된 구체적인 경위

·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및 지속시간

· 거래대금 정산을 둘러싼 언쟁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의 성격

·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특히 고소인이 신체접촉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과 해당 행동이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여 성적인 의미의 추행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자동화설비가 설치된 작업장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에 관하여 당시의 작업환경과 설비 작동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고소인은 설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움직이는 장치 가까이 접근하였고, 의뢰인은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소인의 허리와 어깨 부위를 잡아 안전한 방향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해당 신체접촉이 고소인의 신체를 만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를 쓰다듬거나 불필요하게 접촉을 지속한 것이 아니며,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추가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정도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에 대해서도 당시의 대화 내용과 행동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자동화설비의 설치대금 및 잔금 지급 시기 등을 두고 의견이 충돌하였고,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허벅지를 두 차례 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는 상대방의 발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었을 뿐 성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상대방의 신체를 치는 행동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과 그 행동이 성적인 의미를 가진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고소인의 기존 거래관계, 신체접촉이 발생한 장소, 당시의 대화 내용 및 구체적인 행동 방식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체접촉의 존재만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며, 접촉의 객관적인 성격과 당시 의뢰인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주장한 신체접촉의 경위와 당시 자동화설비의 작동 상황,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 및 의뢰인의 소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동화설비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거래대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역시 당사자 사이의 언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성적인 의미를 가진 추행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화설비 거래처 관계자와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행동의 경위를 소명함으로써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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