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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사건, 적극적 대응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굴착기와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임대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종류의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임대하는 A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장비의 배차와 현장 투입, 운전기사 관리 및 임대료 정산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의 장비 사용 요청에 따라 필요한 건설기계를 배정하고, 운전기사의 근무일정과 작업시간을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운전기사의 인건비와 장비 운송비, 유류비 및 기타 장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시 건설기계 임대료는 A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실제 장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의뢰인이 회사 측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 관리하고 집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장비별 작업내역과 운전기사의 근무일수, 인건비 및 장비 운영비용 등을 정리하여 A회사에 보고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후 남은 금액을 정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의뢰인과 A회사 사이에 건설기계 임대료 및 운영비 정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A회사는 의뢰인이 실제 작업에 투입된 운전기사보다 많은 인원이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그 차액 약 1,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약 4,800만 원을 자신의 사업자 계좌로 이체한 사실도 문제 삼았습니다.

A회사는 해당 금액이 회사 소유의 건설기계 임대료임에도 의뢰인이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A회사는 운전기사 인건비 과다청구 및 임대료 무단 이체를 통해 총 약 6,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기계 운영업무를 독립적으로 도급받아 수행한 사업자였으며, 문제 된 자금은 실제 운전기사의 인건비와 장비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빼돌린 사실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개인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계약관계, 자금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 실제 사용처 및 불법영득의사 유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했습니다.

· 의뢰인이 A회사에 고용된 직원인지, 독립적으로 건설기계 운영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한 사업자인지

· 의뢰인에게 건설기계 임대료 및 운영자금의 관리·집행 권한이 있었는지

· 실제 작업에 투입된 운전기사의 인원과 근무일수를 부풀려 인건비를 청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 의뢰인의 사업자 계좌로 이체된 약 4,800만 원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 의뢰인에게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특히 건설기계 임대료와 운영비 정산에 관한 민사상 분쟁과 형사상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A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건설기계 운영업무를 독립적으로 도급받아 수행한 사업자였으며, 문제 된 자금 역시 실제 장비 운영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A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위 및 실제 업무 수행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로부터 매월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자로서 장비 배차와 운전기사 관리, 운영비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의 섭외와 근무일정 관리, 인건비 지급 및 각종 장비 운영비용의 집행도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을 회사 자금의 단순한 보관자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계약관계와 자금 집행 권한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약 1,700만 원의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A회사는 일부 장비 운행기록과 운전기사의 근무내역을 근거로 실제 작업에 투입된 인원보다 많은 인건비가 청구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기계 임대업무는 장비별 작업시간과 현장 상황에 따라 운전기사의 투입인원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비의 이동이나 현장 대기, 긴급한 작업일정 변경으로 인해 당초 예정된 기사 대신 다른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장비 운행기록만으로 전체 작업인원과 실제 지급된 인건비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일부 운행기록과 인건비 정산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인건비 과다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투입된 운전기사의 인원과 작업시간, 지급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의뢰인이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여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도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약 4,800만 원을 의뢰인의 사업자 계좌로 이체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사용처를 중심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설기계 운전기사들의 인건비와 장비 운영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자신의 사업자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계좌 거래내역과 인건비 지급자료, 장비 운영비 지출자료 등을 토대로 자금의 흐름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이체금액의 상당 부분이 실제 운전기사의 인건비와 장비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자금이 이동하였다는 사실과 그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는 사실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장비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A회사 측도 이러한 비용 집행방식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설령 일부 정산금액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개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 역시 실제 장비 운영에 사용된 만큼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A회사 사이의 계약관계, 실제 업무 수행방식, 운전기사의 인건비 정산 내역 및 자금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건설기계 운영업무를 독립적으로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운전기사의 인건비와 장비 운영비를 관리해 온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A회사가 주장한 약 1,700만 원의 인건비 과다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작업인원을 허위로 부풀려 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운행기록과 인건비 정산 내역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업자 계좌로 이체된 약 4,800만 원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이 실제 운전기사의 인건비 등 장비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계약상 지위와 자금 집행 권한, 실제 사용처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총 약 6,500만 원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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