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식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으며, 의뢰인을 비롯한 일부 직원들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의뢰인과 몇몇 직원들은 개인 물품을 챙기고 잠시 쉬기 위해 회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모두 술에 취해 피곤한 상태였으며, 일부 직원들은 사무실에 마련된 소파와 휴게공간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무실 한쪽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새벽에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 직원이 의뢰인을 깨우면서 자신이 잠든 사이 의뢰인이 다리와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항의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동안 의뢰인이 다가와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를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회사로 돌아와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자리로 이동하거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설명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만지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이나 신체접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특정인이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점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했습니다.
·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는지
· 의뢰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장소로 이동한 사실이 있는지
· 의뢰인의 이동 경로와 당시 행동이 어떠하였는지
· 당시 사무실에 함께 있었던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지
· 의뢰인이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특히 의뢰인이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온 사실과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을 추행행위자로 특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이동 경로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회식에 참석한 경위부터 회사 사무실로 돌아와 잠을 청하기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사로 돌아왔으며, 술에 취해 피곤한 상태에서 사무실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새벽에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장소에는 접근하지 않았고 신체를 만진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새벽에 사무실 내부를 이동하였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사실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실 내부 구조와 의뢰인의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잠을 자던 소파와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자리는 서로 떨어져 있었으며, 화장실로 이동하기 위해 반드시 피해자의 자리로 접근해야 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화장실에 다녀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사무실에는 다른 직원들도 함께 있었으므로, 의뢰인이 화장실로 이동한 경로와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장소에 접근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의뢰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실제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별개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지만, 의뢰인이 실제 행위자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신체접촉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화장실에 다녀온 경위와 이동 경로에 대해서도 일관된 설명을 유지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피해자가 잠든 장소에 접근하거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단순히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추행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 수집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회식 후 회사 사무실로 돌아와 잠을 자다가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온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자리로 접근하여 신체를 만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이동 경로에 관한 설명만으로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웠고,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점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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