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한 물류업체에서 근무하였으며, 퇴사한 이후에도 해당 업체 직원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물류업체에서는 직원들의 근무시간과 수당 지급방식을 둘러싸고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들의 요청을 받아 근무조건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관련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물류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간단한 회의를 진행하던 휴게공간에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물류센터 관리자는 의뢰인이 현재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공간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원들의 요청으로 방문하였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퇴거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리자의 퇴거 요구를 받은 후에도 직원들과 대화를 마무리하고 잠시 더 머물렀다가 스스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직원들과의 면담을 위해 몇 차례 물류센터를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리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방문한 장소는 직원들이 평소 자유롭게 이용하던 휴게공간이었으며, 의뢰인은 직원들과 대화하거나 커피를 마신 뒤 별다른 충돌 없이 자발적으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물류센터 관리자는 의뢰인이 퇴거 요구를 받고도 즉시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 관리자가 퇴거를 요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장소에 머무르게 된 경위, 출입 권한이나 정당한 체류 사유의 존재, 퇴거 요구의 배경, 실제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했습니다.
· 의뢰인이 물류센터를 방문한 목적과 경위
· 직원들의 요청이나 기존 관행에 따라 해당 장소를 이용할 수 있었는지
· 의뢰인이 머물렀던 장소가 실제 업무공간인지,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던 휴게공간인지
· 의뢰인의 방문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였는지
· 관리자의 퇴거 요구 이후 의뢰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특히 의뢰인에게 해당 장소에 머무를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은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퇴거 요구를 받고도 잠시 현장에 머물렀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당시 의뢰인의 방문 목적과 장소의 이용 실태에 비추어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물류센터를 방문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퇴사 이후에도 직원들과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근무조건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관련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으며,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휴게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물류센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의 면담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머물렀던 장소의 실제 이용 형태를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공간에는 간단한 사무용 비품이 있었지만, 평소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물류작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에 들어가거나 작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이용하던 휴게공간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장소의 명칭이나 관리자의 일방적인 설명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평소 해당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방문으로 실제 업무방해가 발생하였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커피를 마셨을 뿐, 물류작업을 중단시키거나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관리자와 언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출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체류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퇴거 요구를 받은 이후의 행동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관리자의 요구를 받은 직후 현장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직원들과 진행하던 대화를 마무리한 뒤 스스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강제로 퇴거당하거나 경찰의 출동으로 쫓겨난 사실도 없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퇴거 요구 이후 일정 시간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의뢰인이 현장에 머문 이유와 그 과정에서의 행동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의뢰인이 직원들과의 면담을 위해 해당 장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당시에는 별다른 출입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방문과 체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업무방해나 폭력행위 없이 직원들과 대화를 마무리하고 자발적으로 퇴거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인 퇴거불응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방문 경위와 해당 공간의 이용 실태, 퇴거 요구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직원들과의 면담을 위해 물류센터를 방문하였고, 평소 직원들이 휴게공간으로 이용하던 장소에 머물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으며, 퇴거 요구 이후에도 직원들과의 대화를 마무리한 뒤 스스로 현장을 떠났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퇴거불응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퇴거불응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퇴거불응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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