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생활용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여러 소매업체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거래처 A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A가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품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제품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A가 일방적으로 반품을 요구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A가 다른 도매업체인 고소인과 새로운 거래를 시작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역시 유사한 분쟁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A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반품 요구로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으니 거래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A로부터 들은 설명과 다르다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거래명세서와 반품 요청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A의 해명을 전달하자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다시 설명하면서 거래 여부는 고소인이 직접 판단할 문제이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며칠 사이 총 4차례 이메일을 보냈지만, 이후 추가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과 직접적인 거래관계도 없으면서 부정적인 내용의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과거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알려주고 고소인의 질문에 답변하였을 뿐,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했습니다.
· 의뢰인이 이메일을 보낸 목적과 경위
· 이메일 내용이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
· 고소인이 의뢰인의 연락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 이메일 발송이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알리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메일을 발송한 경위와 고소인의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보낸 이메일과 고소인의 답변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이메일에서 A와의 반품 분쟁을 설명하였고, 고소인이 근거를 요청하자 거래명세서와 반품 요청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A의 해명을 전달하자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뒤 연락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이메일이 일방적으로 반복 발송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질문과 답변에 따라 이어진 하나의 대화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낸 이메일에는 과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설명이 있을 뿐, 고소인을 위협하거나 해를 가하겠다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이에 거래 상대방에 관한 부정적인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객관적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소인이 연락을 거부하였는지 여부도 검토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처음 이메일을 받은 후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후에도 A의 해명을 전달하면서 의뢰인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명시적인 연락 거부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양측이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계속 연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며칠 동안 관련 이메일만 주고받았을 뿐, 이후 추가로 연락하거나 고소인을 찾아간 사실이 없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는 과거 거래에서 발생한 반품 분쟁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 및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 이메일 발송 내역 및 양측이 주고받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물품 반품 분쟁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고소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메일에 고소인을 위협하는 내용이 없었고,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알면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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