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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 사건, 적극적 대응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사진 촬영과 영상 편집에 관심이 있어 온라인 취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여성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공통된 관심사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취미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 의뢰인과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평소 대화 내용과 생활 방식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을 20대 성인 여성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의 대화도 주고받게 되었고, 상대방은 자신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의뢰인에게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은 상대방이 실제로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한 사실에 당황하였고, 상대방에게 미성년자인 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전송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지만,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제 된 사진이나 영상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그 제작행위에 관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반드시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나이에 관한 언급, 상대방의 외관과 생활 방식, 연락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했습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이 처음 알게 된 경위

·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직접 밝힌 사실이 있는지

·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실제로 접하였는지

· 두 사람의 대화에 학교생활이나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 상대방이 성인으로 오인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 의뢰인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는지

· 상대방의 나이에 관한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은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당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과 처음 알게 된 경위와 이후 연락을 주고받은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 취미 커뮤니티에서 공통된 관심사를 계기로 알게 되었고, 이후 개인적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직접 만난 적이 없었으며,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확인할 기회도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두 사람이 비대면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메신저 대화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대화내역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학교나 학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미성년자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나이를 물어보고 미성년자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던 대화 내용만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평소 의뢰인에게 이야기하였던 생활 방식과 대화 내용도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개인적인 약속이나 취미활동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성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였다는 설명이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나이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설명하였고, 보관 중인 대화내역에서도 상대방의 출생연도나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진명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러한 대화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시점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은 이후에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사정만으로, 그 이전부터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행위 당시의 인식 여부와 사후에 알게 된 사실을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적인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이 보관한 대화내역과 연락 경위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 인식의 존재 여부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았거나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 메신저 대화내역 및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실제로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었고 의뢰인이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비대면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고, 의뢰인이 확보한 대화내역에서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나 미성년자임을 명시적으로 알린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별개로, 의뢰인이 행위 당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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