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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사건, 적극적 대응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동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의뢰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로 이동하였고, 의뢰인은 뒷좌석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 도중 의뢰인이 몸을 뒤척이며 다리를 앞으로 뻗는 과정에서 발이 운전석 옆으로 올라갔고, 이때 의뢰인의 발이 운전 중이던 대리운전기사의 어깨 부위에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의뢰인이 발로 자신의 어깨를 찼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멈추고 의뢰인에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리운전기사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의뢰인이 뒷좌석에 누워 다리를 앞쪽으로 뻗은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대리운전기사는 의뢰인이 운행 중인 차량에서 자신의 어깨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며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고, 다리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의 신체에 발이 닿았을 수는 있지만 상대방을 폭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전자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폭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했습니다.

· 의뢰인이 차량에 탑승할 당시의 음주 상태

· 의뢰인이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는지

· 의뢰인의 발이 운전기사의 신체에 접촉하게 된 경위

· 발을 뻗는 동작이 의도적인 가격행위였는지

· 차량 내부 영상에 나타난 의뢰인의 움직임

· 운전기사의 항의 및 신고 당시 의뢰인의 반응

·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의 의뢰인 상태

특히 의뢰인의 발이 운전기사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과 의뢰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발로 가격하였다는 사실은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이 대리운전기사의 신체에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당시 의뢰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회식 당시의 음주량과 대리운전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혼자 귀가하기 어려워 동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이 차량에 탑승할 당시부터 정상적으로 대화하거나 행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시 의뢰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동료 직원의 설명과 차량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동료 직원은 의뢰인이 회식 직후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차량에 탑승한 뒤 곧바로 뒷좌석에 기대어 잠을 자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 설치된 녹화장치의 영상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움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에서는 의뢰인이 뒷좌석에 기대어 있다가 몸을 움직이면서 다리를 앞으로 뻗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발이 대리운전기사의 어깨 부위에 닿는 장면이 있었지만, 상대방을 향해 힘을 주어 발을 차거나 반복적으로 가격하는 동작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의 다리는 몸을 뒤척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발이 상대방의 신체에 닿은 뒤에도 별다른 공격적인 행동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신체 접촉이 발생한 장면만을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전후의 움직임과 의뢰인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리운전기사가 항의하였을 당시 의뢰인의 반응도 중요한 정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기사가 항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들은 의뢰인이 뒷좌석에 누워 다리를 앞쪽으로 뻗은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시비를 걸었던 정황이 없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때에도 잠들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도적인 폭행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다만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의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차량 내부 영상에 나타난 움직임과 접촉의 형태, 전후 행동을 중심으로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대리운전기사가 발에 접촉당하여 불쾌감이나 위협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과 별개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 아래 의도적으로 발을 움직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발이 운전기사의 신체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의도적인 접촉으로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대리운전기사의 진술, 차량 내부 영상 및 출동 경찰관들이 확인한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발이 운전 중이던 대리운전기사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발로 가격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뒷좌석에 누워 있었고, 차량 내부 영상에서도 의도적으로 힘을 주어 상대방을 가격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리운전기사의 항의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잠들어 있었다는 점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동이 의도적인 폭행행위라기보다 잠을 자던 중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운전자폭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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