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같은 부서의 동료 직원과 업무 분담 및 근무 일정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신체적인 충돌로 이어진 적도 있었고, 서로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등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계속되자 회사에서도 업무에 지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인사팀을 통해 두 사람의 갈등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인사팀 담당자는 의뢰인과 상대방을 별도로 불러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참석하는 비공개 중재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시 회사는 두 사람에게 기존 분쟁을 정리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부서 이동 등 인사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재 과정에서 상대방과 관련된 과거 형사사건의 처리 결과가 언급되었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인사팀 담당자에게 자신이 과거 동료 직원과의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언급한 것은 자신을 회사 내에서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형사처벌 사실을 직장 동료에게 알림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형사사건 처리 결과를 주변 직원들에게 알리고 다닌 사실이 없으며, 당시 대화는 회사의 공식적인 갈등 중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비밀유지가 기대되는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 담당자나 분쟁 중재자처럼 업무상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사실을 전달한 경우에는 그 전달 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기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전파가능성을 근거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발언자가 해당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였는지도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했습니다.
·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의 형사처벌 사실을 언급하였는지
· 문제 된 발언이 이루어졌다는 장소와 당시 참석자
· 회사가 중재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경위
· 인사팀 담당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수행한 역할
· 대화 내용이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 의뢰인이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는지
· 상대방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처리 결과가 중재 과정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었는지
특히 비공개 중재 과정에서 인사팀 담당자에게 전달된 내용에 공연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형사처벌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렸다는 주장을 다투는 한편, 설령 관련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과의 갈등이 시작된 경위와 회사의 중재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업무 분담 및 근무 일정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여 인사팀을 통한 중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양측의 분쟁이 계속될 경우 인사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므로, 두 사람 모두 갈등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문제 된 대화가 일반 직원들에게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형사처벌 사실을 알리는 자리가 아니라, 회사가 공식적으로 마련한 비공개 분쟁 중재 자리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당시 대화 녹음파일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관한 녹음파일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의뢰인이 상대방의 벌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비난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해당 녹음자료와 당시 대화 경위를 토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는 이미 여러 차례의 갈등과 고소가 있었으므로, 당사자들의 주장만으로 문제 된 발언의 내용과 경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의뢰인이 상대방의 형사사건 처리 결과를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이 이루어진 목적과 상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인사팀 담당자는 두 사람의 분쟁을 중재하고 회사 차원의 인사조치 필요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기존 형사사건의 처리 결과를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진행 경과를 회사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해 발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에 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문제 된 대화는 일반 직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라, 인사팀 담당자가 갈등 해결을 위해 마련한 제한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사팀 담당자는 직원들 사이의 분쟁을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해당 내용을 다른 직원들에게 무분별하게 전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문제 된 내용을 다른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회사 내에 퍼뜨리려고 시도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발언 상대방이 분쟁을 처리하는 담당자였다는 점과 대화가 비공개로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대화 내용의 외부 전파를 예상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구체적인 정황도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인사팀 담당자라는 지위만으로 공연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담당자의 역할과 중재 절차, 대화의 목적 및 전달 범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문제 된 발언 자체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관련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공개 중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 의뢰인이 제출한 녹음자료 및 회사의 분쟁 중재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발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의뢰인이 상대방의 형사사건 처리 결과를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대화는 회사가 직원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비공개 중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대화 상대방이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인사팀 직원이었고, 발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대화 내용의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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