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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카촬) 적극적 대응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성과 수년간 교제하면서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하는 동안 여행이나 데이트를 하면서 일상적인 사진뿐만 아니라 사적인 신체 모습이 담긴 사진도 서로 촬영하여 보관해 왔습니다.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한 적이 있었으며, 두 사람은 이러한 사진을 서로 보여주거나 함께 확인하는 등 사적인 사진 촬영에 대하여 평소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숙박시설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상대방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촬영 직전 별도로 허락을 구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두 사람이 서로 사적인 사진을 촬영해 왔던 관계였기 때문에 상대방도 해당 촬영을 허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어 헤어지게 되었고, 과거 촬영하였던 사진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신체가 노출된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지만, 그동안 두 사람이 서로 사적인 사진을 촬영하고 보관해 왔던 관계였으므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생각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이 된 신체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그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촬영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묵시적인 동의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사적인 사진을 촬영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촬영 당시의 상황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 기존 촬영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해당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했습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의 교제 기간 및 관계

· 두 사람이 과거 서로의 신체를 촬영해 온 경위

· 상대방이 기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촬영한 사진을 서로 보여주거나 함께 확인해 왔는지

· 문제 된 사진을 촬영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 의뢰인이 상대방의 촬영 동의 여부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 상대방이 문제 된 촬영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경위

특히 문제 된 사진을 촬영할 당시 상대방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적어도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인식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과의 교제 경위 및 평소 사진을 촬영해 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장기간 교제하면서 서로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한 경험이 있었고, 촬영한 사진을 함께 확인하거나 보관해 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문제 된 촬영이 상대방과 아무런 사전 교감 없이 이루어진 돌발적인 촬영이 아니라, 기존에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져 온 사적인 사진 촬영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과거 사진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관한 사진 중에는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두 사람이 서로의 신체를 촬영하였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촬영한 사진을 함께 확인하거나 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정황도 확인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이 과거 사적인 사진 촬영을 일률적으로 거부하였던 관계는 아니었으며, 의뢰인이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인식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다만 과거 촬영에 동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촬영에 대한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 된 사진의 촬영 상황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과 평소와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사진을 촬영하였고, 상대방이 해당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유진명 변호사는 문제 된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기존 촬영 관행을 종합할 때,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과거 촬영행위가 문제 된 경위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교제 당시에는 사적인 사진 촬영 자체를 별도로 문제 삼지 않았으나, 관계가 종료된 이후 과거 사진의 존재를 두고 의뢰인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이 사진 촬영에 대하여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정과, 과거 촬영 당시 실제로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 전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의뢰인의 진술과 의뢰인이 보관한 사진 및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방어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문제 된 촬영 당시 상대방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적어도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인식 아래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 두 사람의 교제 기간, 과거 사진 촬영 경위 및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장기간 교제하면서 서로 사적인 신체 사진을 촬영하고 보관해 왔던 점과 문제 된 사진의 촬영 당시 상황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기존의 촬영 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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