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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사건, 적극 대응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던 정비기사로, 평소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차량 수리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차량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동료 직원인 상대방이 해당 장비를 먼저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면서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장비 사용 순서를 둘러싼 언쟁에 불과하였지만,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적인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옷깃을 붙잡고 몸을 밀치는 등 물리적인 충돌을 하였고,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 맞서면서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작업장에 있던 금속제 공구를 집어 들어 의뢰인의 팔을 가격하였고, 의뢰인은 팔 부위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근처 작업대에 놓여 있던 금속제 렌치를 손에 들었으나, 주변 직원들이 즉시 두 사람을 제지하면서 더 이상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먼저 금속제 렌치를 휘둘러 자신을 공격하려 하였고, 자신은 이를 막기 위해 공구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렌치를 자신을 향해 휘둘렀다며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말다툼 과정에서 상대방과 몸싸움을 벌이고 렌치를 손에 든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상대방을 향해 렌치를 휘두르거나 이를 이용하여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본래 흉기로 제작된 물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속제 렌치와 같은 작업용 공구도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폭행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판단에는 물건을 들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 상대방과의 거리 및 당시 상황 등이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했습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경위

· 최초 신체적 충돌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상대방이 금속제 공구로 의뢰인을 가격한 시점

· 의뢰인이 렌치를 손에 들게 된 경위

· 의뢰인이 실제로 렌치를 상대방을 향해 휘둘렀는지

·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의 진술

·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는지

특히 의뢰인이 렌치를 손에 들었다는 사실과 이를 상대방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몸싸움을 벌이고 금속제 렌치를 손에 든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렌치를 이용한 특수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시 작업장의 상황과 다툼이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비 장비 사용 문제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벌였지만, 처음부터 금속제 렌치를 들고 상대방을 공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금속제 공구로 자신의 팔을 가격한 이후 렌치를 손에 들었고, 주변 직원들의 제지로 상대방을 향해 렌치를 휘두르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반적인 신체적 충돌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의 설명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은 두 사람이 서로 몸싸움을 벌였고, 상대방이 공구로 의뢰인의 팔을 가격한 이후 의뢰인도 렌치를 손에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렌치를 상대방의 신체를 향해 실제로 휘두르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이러한 설명이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렌치를 들고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툼 중 공구를 손에 든 상태로 움직인 것인지, 상대방을 가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휘두른 것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진술과 관련해서도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는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먼저 렌치를 휘둘렀기 때문에 자신도 공구를 사용하였다는 입장이었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공구로 가격당한 이후에야 렌치를 집어 들었다고 일관되게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입은 팔 부위의 부상과 현장 직원들의 설명은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먼저 공격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상대방의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 전체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의 진술과 부상 관련 자료, 현장 직원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중심으로 방어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렌치를 손에 든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향해 이를 휘둘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의 진술 및 사건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신체적 다툼이 있었고 의뢰인이 금속제 렌치를 손에 든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로 렌치를 상대방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공구로 의뢰인을 가격한 이후 의뢰인이 렌치를 들었던 정황과 주변 직원들이 두 사람을 제지한 상황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특수폭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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