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식자재 납품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납품받은 식자재의 수량이 주문한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납품업체에 부족한 물품의 추가 배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납품업체는 정상적으로 배송을 완료하였다는 입장이었고, 의뢰인과 납품업체 사이에 납품 수량과 대금 정산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 관계자는 의뢰인의 음식점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납품 수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하였고, 통화 도중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원으로부터 상대방이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이후 상대방과 직접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거친 말을 하자 의뢰인 역시 감정이 격해졌고,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다시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이어졌고, 의뢰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통화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이 자신을 찾아와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통화 중 거친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내뱉은 말일 뿐,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으로 협박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립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행할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에 불과하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협박행위 또는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박죄의 성립 여부는 특정 표현만을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했습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전화상 언쟁이 발생한 경위
· 누가 먼저 전화를 걸어 항의를 시작하였는지
· 상대방이 음식점 직원에게 폭언한 사실이 있는지
· 의뢰인의 발언이 실제 해악의 고지인지, 감정적인 욕설인지
· 통화 당시 양측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었는지
· 의뢰인이 통화 이후 실제로 상대방을 찾아가려 하였는지
· 추가적인 연락이나 위협행위가 있었는지
특히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 자체는 거칠고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에서 협박죄의 해악 고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통화 중 거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전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납품업체와 거래하게 된 경위와 납품 수량을 둘러싼 분쟁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문한 수량보다 적은 식자재가 배송되었다고 판단하여 추가 납품을 요청하였고, 상대방은 정상적으로 배송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납품 수량과 대금 정산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언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통화내역과 당시 음식점 직원의 설명을 통해 통화가 이루어진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관한 통화내역에서는 문제가 된 통화가 상대방의 발신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음식점 직원은 상대방이 납품 수량 문제로 항의하면서 먼저 거친 말을 하였고, 이후 의뢰인과의 통화에서도 언쟁이 이어졌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양측이 서로 항의하고 욕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졌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수사단계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녹음파일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이 기억하는 통화 경위와 보관 중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발언만을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 언쟁이 발생한 원인과 통화 전후의 상황, 상대방의 발언과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와 관련된 사정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식자재 납품 거래를 통해 알게 된 관계일 뿐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정확한 거주지나 개인적인 신상정보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문제가 된 통화 이후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거나 직접 찾아가려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고, 추가적으로 연락하여 위협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이 의뢰인의 발언이 어떠한 의미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데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협박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의 구체적인 대화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의 발언이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법리적인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거친 표현이기는 하지만, 납품 분쟁으로 발생한 격한 언쟁 과정에서 나온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서 협박죄에 해당하는 해악의 고지 및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양측의 진술과 통화 관련 자료, 식자재 납품 분쟁의 경위 및 통화 이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거친 욕설과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발언이 이루어진 전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협박죄에 해당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납품 수량과 대금 정산 문제로 양측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먼저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격해졌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통화 이후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여 찾아가거나 추가적으로 위협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발언이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을 넘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이루어진 협박행위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협박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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