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적극 대응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준강제추행, 적극 대응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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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적극 대응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지인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이후 다른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 걸어서 이동하는 등 특별히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함께 귀가하던 중 인근 건물의 야외 휴게공간에 앉아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접촉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에 손을 올려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에 호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체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의뢰인이 자신의 허리와 허벅지를 만진 상황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당시 상대방은 정상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서로 동의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경우뿐만 아니라, 의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셨거나 사건 당시의 기억이 일부 없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했습니다.

· 상대방이 술자리에서 보인 구체적인 행동과 의사소통 상태

· 술자리를 마친 후 스스로 이동할 수 있었는지

· 신체접촉 전후 상대방의 행동과 반응

· 상대방이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었는지

·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의 내용

· 상대방이 사건 전후 지인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

· 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과 정상적인 판단능력 및 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허리와 허벅지를 만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술자리 이후 두 사람의 이동 경로와 행동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 CCTV 영상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검토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과 함께 이동하면서 스스로 걸음을 옮기고 주변 차량과 보행자를 피해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었고, 휴게공간에 앉기 전에도 주변 상황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이러한 정황이 상대방의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단정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상대방이 의식을 잃거나 스스로 행동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사건 전후의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리와 허벅지를 만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지만, 술자리에서 나눈 대화와 의뢰인과 함께 이동하게 된 과정 등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이 있었던 장소와 귀가 경위를 설명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일부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신체접촉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상대방의 만취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술을 마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당시 상대방은 스스로 이동하고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신체접촉 과정에서도 의뢰인에게 반응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정황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걸을 수 있었거나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접촉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신체접촉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당시 CCTV 영상, 상대방의 사건 전후 행동 및 양측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신체접촉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스스로 이동하고 주변 상황에 반응한 점, 사건 전후의 일부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점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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