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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갈등 폭행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매장 운영비와 사업자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 수익금 정산과 사업자금 사용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사전 협의 없이 사업용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을 인출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금원에는 의뢰인이 음식점 운영을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받아 투입한 자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음식점 사무실에서 사업자금 정산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는 상대방의 가족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확인한 뒤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확인할 때까지 해당 금원을 자신이 보관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다시 가져가려고 하였고, 두 사람이 서로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신체적 실랑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손에 있던 돈을 강제로 가져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상대방의 팔을 붙잡고 몸을 밀어냈습니다.

이때 현장에 있던 상대방의 가족도 실랑이에 개입하여 의뢰인의 팔을 붙잡았고, 의뢰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상대방 가족의 몸을 밀쳤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그 가족은 의뢰인이 자신들을 밀치고 팔을 강하게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지만, 상대방이 사업자금을 강제로 가져가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행동이었을 뿐,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는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반드시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더라도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 수단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했습니다.

· 상대방이 사업용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된 경위

· 해당 금원에 의뢰인이 대출받아 투입한 사업자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 누가 먼저 신체적 실랑이를 시작하였는지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 상대방 가족이 실랑이에 개입한 경위

· 의뢰인의 행동이 금원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소극적 행위였는지

· 신체접촉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에 있었는지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금전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당시 실랑이가 발생한 경위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동업관계와 사업자금 관리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 운영을 위해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에 투입하였고, 상대방은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협의하지 않은 채 사업용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의 보관과 반환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실랑이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시 신체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가져가려고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팔을 붙잡고 몸을 밀어냈을 뿐,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방 가족에 대해서도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가족이 의뢰인의 팔을 붙잡아 움직임을 제지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을 밀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이러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보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진행 중이던 금전 관련 실랑이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이고 소극적인 유형력 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관계자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몸을 밀치고 팔을 붙잡는 행위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옷이 찢어지는 등 양측이 서로 실랑이를 벌였던 정황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전까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 이번 신체접촉 역시 사업자금 문제로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금전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실랑이의 발생 경위와 행동의 목적, 유형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동이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폭행이 아니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한적인 신체접촉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사업자금 분쟁의 경위와 당시 관계자들의 진술,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과 그 가족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정도를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위법한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업자금을 가져가려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팔을 붙잡거나 몸을 밀친 행위 역시 금원을 지키고 상대방의 제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거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폭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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