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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강간 고소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와 평소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 외에도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식사를 하는 사이였으며, 이전에도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회식을 마친 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술자리를 이어갔고, 이후 상대방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통증과 불편함을 느끼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도중 상대방에게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자신의 몸을 붙잡고 성관계를 계속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성관계가 서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의뢰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에 대한 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자신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다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문제가 된 당일에는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계속하였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신고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고소한 사건에서 상대방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강간 피해 신고가 허위라는 사실은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했습니다.

· 두 사람의 기존 관계와 성관계 경위

· 문제가 된 당일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으로 성관계를 계속하였는지

· 의뢰인의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도 그대로 진술하였는지

· 사건 이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 의뢰인이 실제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

특히 강간죄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상대방에 대한 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최초 고소 당시부터 설명한 사건 경위와 이후 진술 내용을 비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성관계 도중 통증을 느껴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몸을 붙잡고 성관계를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피해 경위가 조사 과정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전에도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당일에도 상대방이 별도로 폭행하거나 명시적으로 협박하였다고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 상대방이 몸을 붙잡고 성관계를 계속하였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이러한 진술 내용이 의뢰인이 상대방을 무조건 형사처벌받게 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허위로 꾸며냈다는 주장과 반드시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건 이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관계가 계속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이러한 메시지가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곧바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 사이에 업무 및 개인적인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고, 성관계 당시에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행동을 강압적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있고, 당시 상황을 강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여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에 대한 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만들어 신고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두 사람의 기존 관계, 의뢰인의 신고 내용과 진술의 일관성, 사건 이후 문자메시지 및 당시 성관계에 관한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 대한 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기존의 합의된 성관계 사실과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정까지 진술한 점, 문제가 된 성관계 당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한 점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원하지 않는 성관계로 인식하여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무고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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