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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절도 고소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경영 방식과 수익금 정산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여 동업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음식점에 남아 있는 주방기기와 집기류의 소유권 및 처분 문제를 두고 의견이 대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구입한 업소용 냉장고와 조리기기 등을 당분간 음식점 창고에 보관하기로 하였고, 이후 별도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해당 물품을 회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의뢰인이 창고를 확인하였을 때 보관해 두었던 주방기기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을 계속 운영하던 상대방이 자신의 동의 없이 물품을 반출하였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을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없으며, 의뢰인이 이미 직원에게 지시하여 해당 주방기기를 다른 장소로 옮겨 놓고도 자신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물품의 반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절도 고소를 하였다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에게 주방기기를 반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었으며, 실제로 물품이 사라진 경위를 알지 못해 절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고소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사실과 함께, 고소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절도 고소를 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직원에게 주방기기를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지시하였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실제로 음식점 창고에 주방기기를 보관하고 있었는지

· 해당 물품이 언제, 누구에 의해 반출되었는지

· 의뢰인이 직원에게 물품 반출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 물품 반출을 목격하였다는 관계자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 물품을 옮겼다고 지목된 직원의 진술과 다른 관계자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 의뢰인이 절도 고소 당시 물품의 행방을 알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특히 의뢰인이 물품을 직접 옮기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물품이 사라졌다고 믿고 절도 고소를 한 행위에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주방기기의 반출을 지시하였는지, 그리고 절도 고소 당시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무고 혐의에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제시한 음식점 관계자들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상대방 측 관계자는 의뢰인과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음식점 창고에 있던 주방기기를 차량에 싣고 다른 장소로 옮기는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관계자는 최초 조사에서는 직원이 물품을 옮기는 모습을 멀리서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직접 물품을 운반하는 과정까지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물품이 반출되었다는 시점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설명도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이러한 진술의 변화가 단순한 기억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 물품 반출을 목격하였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에 관한 불일치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품을 옮긴 사람으로 지목된 직원의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의뢰인으로부터 주방기기를 다른 장소로 옮기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문제 된 물품을 직접 반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상대방 측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직원들이 주방기기를 옮겼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실제 반출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전해 들은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물품 반출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측에서 해당 직원에게 의뢰인의 지시로 물품을 반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직원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경위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방기기가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이미 반출되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일부 관계자들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주방기기를 창고에 보관하게 된 경위와 이후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구입한 물품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이를 임의로 반출하였다고 판단하여 고소한 것이며, 물품이 이미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직원에게 주방기기 반출을 지시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나아가 의뢰인이 절도 고소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주방기기 반출 경위에 관한 관계자들의 진술과 의뢰인 측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물품 반출을 목격하였다는 관계자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달라졌고, 실제 물품을 옮긴 사람으로 지목된 직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관계자의 진술 역시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하여, 의뢰인이 직원에게 물품을 반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주방기기의 반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절도 혐의로 허위 고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무고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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