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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활동 중 아동학대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과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방과후지도사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센터에서 진행된 실내 체육활동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간단한 장애물 통과 놀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 원생이 장애물을 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 하자, 의뢰인은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급히 팔을 잡아 몸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손이 아이의 팔에 강하게 닿으면서 피부가 긁히고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이후 아이의 보호자는 의뢰인이 아이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상처를 입혔다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당시 아프다고 표현하였음에도 의뢰인이 팔을 놓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의 팔에 상처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순간적으로 팔을 잡았을 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학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행위는 반드시 형법상 상해에 이를 정도의 손상이 발생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동의 신체에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행위가 곧바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 학대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의는 행위의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했습니다.

· 의뢰인이 아이의 팔을 잡게 된 구체적인 경위

· 당시 아이가 넘어질 위험이 있었는지

· 의뢰인이 팔을 잡은 방법과 시간

· 아이에게 발생한 상처의 위치와 정도

· 당시 아이가 보인 반응

· 의뢰인이 아이의 통증을 인식한 후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 의뢰인이 평소 해당 아동을 대하던 태도

특히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순간적인 신체 접촉과 신체적 학대행위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아이의 팔에 상처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팔을 잡게 된 목적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신체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당시 체육활동이 진행된 장소와 장애물의 배치, 아이의 이동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이가 장애물을 통과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 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발견하고 급히 팔을 잡아 몸을 지탱해 준 상황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이 아이에게 벌을 주거나 고통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막기 위한 순간적인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에게 발생한 상처의 정도와 당시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이의 팔에 피부가 긁힌 자국과 붉은 흔적이 남은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의뢰인이 아이를 장시간 붙잡거나 반복적으로 강한 힘을 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지도사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아이의 균형을 잡아준 직후 팔을 놓았으며, 아이 역시 이후 체육활동에 다시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이 상처의 발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행동을 계속하였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황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평소 해당 아동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신체적 제재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유진명 변호사는 아이를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가해져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신체적 학대의 고의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시의 위험 상황과 의뢰인의 행동 목적, 신체 접촉의 방법 및 시간, 아이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아동의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아이의 팔에 상처가 발생한 사실과 함께, 당시 체육활동의 진행 상황 및 의뢰인이 아이의 팔을 잡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순간적으로 팔을 잡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아이에게 고통을 주거나 신체를 손상시키려는 목적으로 행동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시간과 방법, 당시 아이의 반응 및 의뢰인의 행동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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