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19 관련 피해 속출!!!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업과 국민들 모두 일상생활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 타국의 입국 거부, 기업 간 거래 납품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19가 어서 빨리 잠잠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19 사태로 인하여 계약 내용대로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존에 체결되었던 계약의 이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행사와 예식장 등은 벌써 계약 파기로 인한위약금 문제가 커지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코로나19의 발병 시작인 원자재 생산국인 중국 공장 등이 정지가 되면서 원자재의 수입이 중단이 되어 물품들의 생산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면서 납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날짜를 변경 또는 계약금 반환을 해 주면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법이지만 그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되면 민법의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지 못하면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 불이행에 대한채무자의 면책사유로서 민법 390조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즉,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게 되는데이를 대표하는 것이'불가항력'입니다. 불가항력에 기인한 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가 되는데, 불가항력의 대표적인 것은 "지진, 태풍,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과전쟁, 정부의 간섭 등에 의한 비상사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불가항력에 대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예측이 불가능하며, 동시에 예측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상황의 발생 여지가 있을 때 회피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인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동시 부정이 되어야 인정된다고 보고 있고, "당사자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계약 체결 당시 및 그 이후에 예측해서 회피하거나 통상적인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19 사태가 불가항력 사항인가?불가항력은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19 사태 발생이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 등과는 다른 재난상황이어서 원칙적으로단순히 이 사태만으로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가능성을 낮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19의 전염 확산이 감당이 안 되는 정도이며, 이것이 매우 치명적으로 평가가 된다면 "당사자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인한 사업장 폐쇄, 확진자로 분류되어 격리조치등의강제조치의 경우가 아니라면,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19 사태를 불가항력이라는 이유로 한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은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당사자 간에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불가항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계약서를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각 사안별로 개별적 · 다르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법무법인 기회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firmopportunity/2218373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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