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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문제 갈등 특수폭행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함께 음식점을 운영했던 동업자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던 집기와 정산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어느 날 의뢰인이 운영하던 창고를 찾아와 남아 있던 물품의 처리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경찰에 의뢰인이 당시 욕설을 하면서 창고에 있던 금속제 밀대를 집어 자신을 향해 휘둘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약 한 달 뒤 상대방이 자신의 물품을 가져가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다시 창고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의뢰인이 화를 내면서 근처에 있던 유리 재떨이를 상대방을 향해 던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언쟁을 벌인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금속제 밀대를 휘두르거나 유리 재떨이를 상대방에게 던진 사실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특수폭행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상대방에게 휘두르거나 던졌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장에 해당 물건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그 물건을 들어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처음 문제를 제기할 당시에는 금속제 밀대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가 이후 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이를 범행도구로 주장하면서 진술 내용이 달라진 점이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현장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어떤 물건을 던졌는지, 상대방을 향하여 던진 것인지, 어디에 떨어졌는지 등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 최초 신고 당시부터 위험한 물건에 관한 진술이 있었는지
· 조사 과정에서 범행도구나 폭행 방법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었는지
· 의뢰인과 상대방의 위치 및 거리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는지
·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대방 주장과 부합하는지
· 물건을 던졌다는 방향과 낙하지점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 파손 흔적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존재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두 차례의 사건을 각각 구분하여 상대방의 최초 진술부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까지 시간순으로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수폭행 주장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처음 문제를 제기할 당시에는 의뢰인이 언성을 높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을 뿐, 금속제 밀대를 들고 자신에게 휘둘렀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사에서는 의뢰인이 갑자기 밀대를 집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주변 사람이 의뢰인을 제지하였다는 내용까지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일부 목격자는 의뢰인이 밀대를 들거나 상대방을 향하여 휘두르는 모습을 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유진명 변호사는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가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실제 사용했는지라는 혐의의 핵심 부분에 관하여 상대방의 진술이 사후적으로 변경·추가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수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서로 대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뒤쪽에서 무엇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의뢰인이 실제 어떤 물건을 어떤 방향으로 던졌는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격자는 유리 재떨이가 상대방의 상체 가까이로 날아가 바닥에서 깨졌다고 진술한 반면, 다른 목격자는 작은 물건이 상대방과 떨어진 곳에 떨어졌고 깨지지도 않았으며 상대방을 맞히기 위해 던진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이처럼 목격자들조차

물건의 종류, 투척 방향, 상대방과의 거리, 파손 여부 등 핵심적인 상황에 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물건이 실제로 깨졌다면 파손음이나 파편 등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에 관한 진술까지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과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두 차례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경우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변경·추가되었고, 현장 목격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특수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 역시 물건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던져졌는지, 상대방을 겨냥한 것인지 및 물건이 파손되었는지 등에 관한 상대방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실제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두 차례의 특수폭행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특수폭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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