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건설사 홍보요원이 조합원 집을 찾아와 선물이나 식사를 건네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조합 임원도 아니고 그냥 조합원인데 선물 좀 받은 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다들 받는 홍보물품이고 투표는 내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하신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총회가 끝난 뒤 시공사 선정에 불만을 가진 조합원의 제보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면, 돈을 건넨 건설사 관계자뿐 아니라 받은 조합원에게도 조사 통보가 날아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를 ‘누구든지’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똑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조합원이라는 신분은 면책 사유가 아니며, 받은 금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선물을 받은 조합원이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금품 수수 금지의 대상은 조합 임원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조합원도 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향응을 받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제1항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 즉 시공자 선정을 포함한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누구든지’이므로 조합 임원이나 대의원만 대상이 아니라, 총회에서 표결하는 일반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도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이 조문이 금지하는 행위는 ‘돈을 받는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공을 약속받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것, 제3자를 통해 받는 것도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따라서 건설사 홍보요원이 가족 명의 계좌로 보낸 돈이나 지인을 통해 전달한 상품권을 받은 경우에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는 조합원이라는 신분과 관계없이 법이 직접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2. 선물, 식사, 상품권 모두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받은 물건의 종류와 금액이 작아도 법문상 수수 금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조문은 금품뿐 아니라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금과 상품권은 물론이고 식사 접대, 골프·여행 같은 접대, 고가의 생활용품, 심지어 대리운전이나 선물 택배와 같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이익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이 금액 이하는 허용한다’는 하한선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선물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32조 제1항은 시공자 선정 등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제공·수수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시점인지, 받은 사람이 총회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인지, 제공 경위에서 투표나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가 있었는지, 금액과 횟수가 일상적인 교제 수준을 넘는지를 종합해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입찰 참여 건설사 직원이 총회 직전에 집으로 찾아와 건넨 상품권이나 홍보 명목의 고가 선물은 관련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시공사 선정과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이 건넨 명절 선물은 같은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시공사 선정이라는 계약과 연결된 이익인지 여부입니다.
3. “투표는 내 뜻대로 했다”는 항변은 성립 여부를 가르지 못합니다
받은 사람이 어느 건설사에 투표했는지와 무관하게 수수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주장이 “선물은 받았지만 그 회사에 투표하지 않았다”, “원래 그 회사를 지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132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는 것은 금품을 받은 행위이지, 그 대가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까지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표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범죄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항변이 “받자마자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받았다가 곧바로 반환한 경우에는 수수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미 받아 쓰거나 보관한 뒤 수사가 시작되어 뒤늦게 돌려준 것이라면 반환은 처벌을 면하게 하지 못하고 양형에서만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현장에서 즉시 거절했거나 택배를 받은 즉시 반송한 경우에는 반환 시점과 방식을 입증할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한편 이 법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책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건설사 직원이 먼저 제안했고 본인은 소극적으로 받았다는 사정은 역시 양형의 문제이지 무죄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투표 결과나 받은 물건을 돌려준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하고, 입증 가능한 시점과 방식에 따라서만 의미가 달라집니다.
4.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주는 사람과 같습니다
받은 조합원에게도 건설사 관계자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는 제132조 제1항을 위반해 금품·향응·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의 형이 같고, 조합원이든 조합 임원이든 법정형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조합 임원 등 정비사업 관계자는 같은 법 제134조에 따라 형법상 수뢰·사전수뢰 등(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므로, 임원이 금품을 받은 경우 형법상 뇌물죄 문제가 별도로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조합원은 이 의제 규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통상 도시정비법 제135조 위반이 문제 됩니다.
실무에서 일반 조합원이 받은 금액이 크지 않고 초범이며 수수 경위가 소극적이었다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러 명의 조합원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이 뿌려진 사건에서는 받은 사람들도 함께 입건되어 수사 부담이 커지고, 금액이 크거나 표를 모아주는 역할을 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가 홍보업체 직원의 위반을 막지 못한 경우 건설사에도 같은 법 제138조 제2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 건설사 측에서 먼저 조합원 명단과 수수 내역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은 사람도 주는 사람과 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을 적용받습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 전에 수수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통상 ①경쟁 건설사나 다른 조합원의 신고 또는 지자체 신고센터·경찰 고발(도시정비법 제132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참고인 또는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불려가더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 조사에 앞서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시기와 시공사 선정 일정(입찰 공고일, 합동설명회, 총회일)을 달력에 맞춰 정리해 ‘관련성’ 쟁점에서 어느 지점에 놓이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받은 물품이나 금액,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건설사 직원, 홍보업체 직원, 지인 등), 전달 방식을 문자·택배 송장·통화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이미 반환했다면 반환 시점과 방식(반송 송장, 계좌이체 내역, 반환 의사를 밝힌 문자)을 확보하고, 투표 의사와 관련해 오간 대화가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리한다면, 관련성 부정과 양형 사유 주장을 구분해 대응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다들 받는 건데 설마 나까지”라는 생각 때문에 조사 통보를 받고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휴대전화 속 대화나 송장 같은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채 흩어지곤 합니다.
선물을 받은 조합원 입장에서는 관련성을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반환이나 거절 사실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양형과 처분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선물을 받은 사람을 신고하려는 조합원이나 사업 관계자 입장에서도 수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신고의 실효성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소문과 추측만으로는 수사가 진전되지 않습니다.
저는 정비사업 과정의 금품 수수 사건에서 받은 쪽과 신고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선물이라도 시기와 경위, 반환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선물을 받은 일이 마음에 걸린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첫 진술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 임원이 아닌 일반 조합원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3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 등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제135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받은 선물이 소액이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A. 법에는 금액 하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제공되었는지가 요건이므로, 금액이 작다는 사정은 관련성 판단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Q. 선물은 받았지만 다른 회사에 투표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성립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금지되는 것은 금품을 받는 행위 자체여서 투표 결과가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표 경위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받자마자 돌려줬는데 처벌되나요?
A. 수수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반환 시점이 쟁점입니다. 받을 의사 없이 즉시 반송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한동안 보관하다가 수사 후에 돌려줬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양형 참작에 그칩니다.
Q. 건설사 직원이 먼저 놓고 갔는데도 제 책임인가요?
A. 상대가 일방적으로 두고 간 경우라면 수수의 고의와 승낙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를 거절하거나 돌려보낸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참고인으로 시작해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방향을 결정하므로,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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