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성관계 중 촬영 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으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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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성관계 중 촬영 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으로 무혐의 처분♦️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성관계 중 촬영 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으로 무혐의 처분♦️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약 1년 2개월 동안 교제하였던 사이입니다.

피의자는 2025. 11. 15. 23:30경 주거지 침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찍지 마, 찍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말하며 촬영을 거부하였음에도, 침대 옆 협탁에 세워 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약 52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B가 촬영 당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B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고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동의 또는 묵인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 후 A가 촬영 동영상을 보여주자 B가 생각보다 좋다고 말하였고,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B는 동영상 전송 경위와 성관계 후의 시청 및 발언에 관한 진술을 계속 바꾸거나 정반대로 하여 일관성이 없었고, 이에 B의 진술만으로는 A가 B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B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이기는 하나, 그 신빙성을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에 비추어 엄격하게 따져볼 때 A의 고의와 B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B가 촬영 당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이후 동영상을 시청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점, 동영상을 전송받은 점, 그리고 전송 경위와 관련한 진술을 번복한 점이 A의 고의와 B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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