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포괄적 진술과 번복 진술로 성교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성매매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025. 8. 5. 19:27 ○○오피스텔 203호에서, 'C'라는 성매매업소를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여성 B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불하고 B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A는 2025. 8. 12. 20: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을 지불하고 B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또한 A는 2025. 8. 19. 18: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을 지불하고 B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2025. 9. 2. C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B의 휴대전화 예약 내역과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A를 입건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3회에 걸쳐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은 A가 B와 실제로 성관계를 하였는지였고,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는 카카오톡 연락처에 저장된 성매매 손님들은 모두 1회 이상 성관계를 한 사람들이라고 진술하여, A와의 성교 사실에 부합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B는 이후 조사에서 A가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대화만 하였을 뿐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번복 이유로는 경찰 조사 때 성매매 손님이 아닌 사람만 빼고 말한 것이고, 나머지는 업소를 통해 방문한 손님이므로 어차피 죄가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B는 경찰 조사에서 A에 대해 성관계 여부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B의 진술만으로는 성교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 경우 기소하더라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변호인은 B의 경찰 진술이 연락처 전체를 두고 한 포괄적 진술일 뿐 A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번복 경위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A가 대화만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사 전에 준비시키고 조사에 동석하여 방어권을 보장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A가 B와 실제로 성관계를 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B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입니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성관계 사실의 입증이 핵심이고, 직접 증거가 대개 B의 진술뿐이어서 그 신빙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B는 경찰 조사에서 연락처에 저장된 손님들을 모두 성관계를 한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진술하였고 A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A가 대화만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이처럼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번복된 경우에는 다른 보강 증거가 없는 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 측은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B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어 전략을 쓸 수 있고, 이 사건에서 그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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