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15년차 이효정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년간 서울·인천·경남·충북 학교안전공제회의 관련 소송과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제급여의 지급 대상과 범위, 사고와 신체 피해 사이의 관련성, 후유장해 평가 등 실제 보상 분쟁의 쟁점을 직접 다뤄왔습니다.
학교안전사고로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더라도, 무릎이 흔들리는 불안정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요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쟁점은 "남아 있는 장해를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인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신체 상태라도 적용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장해율이 다르게 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결과와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학교안전공제에서 어떤 기준으로 장해를 평가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거 수행사건에서 십자인대 파열 후 남은 동요장해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가 쟁점이 되었던 배경과 이후 장해판정기준이 구체화된 흐름을 살펴보고, 현재 동요장해의 장해급여를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의 관계부터 확인하세요.
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에서는 치료 후 남은 신체장해가 법령상 어느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그 등급에 정해진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동요장해를 평가할 때에도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장해판정기준과 실제 검사결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진단서나 감정서에 장해율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비율을 산정한 기준과 학교안전공제에서 적용할 기준이 각각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학적 평가에서 제시된 비율이 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에 그대로 적용되는 비율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동요 수치와 노동력상실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동요검사에서 제시되는 ‘몇 mm’와 장해평가에서 제시되는 ‘몇 %’는 의미가 다릅니다.
mm 단위의 검사값은 무릎의 불안정성을 평가하는 자료이고, %로 표시되는 노동력상실률은 장해급여 산정에 반영되는 비율입니다.
두 수치를 연결하려면 검사결과가 어떤 장해 상태를 보여주는지, 그 상태가 적용기준상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값이 다친 무릎의 측정치인지, 반대쪽과의 차이를 나타낸 값인지
어떤 검사방법과 조건으로 측정했는지
검사결과에 대한 의료진의 해석과 장해평가 근거가 무엇인지
3. 과거에는 어떤 평가기준을 적용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제가 공제회 측을 대리해 수행한 사건의 학생은 학교에서 운동 중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신체감정에서는 다친 무릎에 7.8mm의 불안정성이 확인되었고, 반대쪽 무릎에는 동요가 없었습니다.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다는 평가도 제시되었습니다.
쟁점은 이 상태에 적용할 노동능력상실률이었습니다.
당시 학교안전법 시행령의 제12급에 따른 비율은 15%였지만, 관련 학회의 세분화된 의학적 기준에서는 8%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제회 측은 실제 기능장해를 세밀하게 반영하는 의학적 평가에 따라 8%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1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달리, 학교안전공제의 통일된 보상체계와 법령에 정해진 지급기준을 중시했습니다.
법정 기준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시 학교안전법령에 따라 제12급에 정해진 15%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은 같은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면서도, 적용할 평가기준에 관해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당시에는 법령상 장해등급의 판정기준이 지금보다 간략하여, 법령상 정해진 비율과 세분화된 의학적 평가에 따른 비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4. 현재는 적용되는 장해판정기준과 검사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2021년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개정·보완되면서, 남아 있는 신체장해를 어느 등급으로 평가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에서는 해당 기준에 따라 실제 동요 정도를 확인하고, 어느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사고일뿐 아니라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부칙의 적용례도 살펴야 합니다. 2025년 개정 고시 역시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기준을 확인했다면, 검사결과가 그 기준에서 정한 장해 정도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방법과 조건: 어떤 방법과 조건으로 무릎의 동요를 측정했는지
측정값의 의미: 다친 무릎의 측정값인지, 반대쪽 무릎과의 차이를 나타낸 값인지
의학적 소견: 의료진이 검사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남아 있는 장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장해등급 판단의 근거: 공제회가 어떤 검사자료와 소견을 근거로 어느 장해등급을 인정했는지
제가 이후 수행한 동요장해 사건에서도 측정 방법, 반대쪽 무릎과의 비교, 신체감정 결과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장해판정기준이 구체화되었더라도, 그 기준을 적용할 신체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과거 사건에서 7.8mm의 동요에 대해 15%가 인정되었다는 결과를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보다는, 자신의 검사자료와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을 토대로 장해등급을 검토해야 합니다.
5. 결론
과거 수행사건에서는 같은 동요장해에 대해 의학적 평가와 법령상 장해등급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이 보완되면서, 남아 있는 장해를 어느 등급으로 평가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요장해의 장해급여를 검토할 때에는, 먼저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장해판정기준을 확인하고, 검사방법과 측정값, 반대쪽 무릎과의 차이 등을 살펴 그 기준에서 정한 장해 정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 사례의 장해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자신의 검사결과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인대 파열 후 장해평가나 학교안전공제 지급결정에 이견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로톡을 통해 상담을 문의해 주세요.
이효정 변호사가 공제회 측 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학적 자료와 지급결정의 근거를 직접 살펴보고, 검토할 쟁점과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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