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협의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였으나, 이혼 후 비양육자인 일방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기존 양육자의 양육의무 소홀과 면접교섭 관련 갈등을 주장하는 한편, 자녀의 심리상태가 불안정하여 자신이 직접 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이효정 변호사의 대응
기존 양육자를 대리한 이효정 변호사는 현재의 양육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청구인이 제출한 자녀의 심리상태 관련 의료자료가 객관적인 심리검사나 발달평가 없이 청구인 일방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증명력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당시의 양육자 결정 경위, 이혼 후 경과한 기간, 자녀의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단기간 내 양육자를 다시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의 가사 조사 과정에서 실제 양육 환경과 자녀의 생활 상황이 충실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사조사와 조정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포기하였고, 의뢰인은 기존 양육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자녀와 비양육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면접교섭 일정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분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은 부모 일방의 주장이나 양육 의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기존 양육환경과 변경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기존 양육환경의 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상대방이 제시한 양육자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다투어 기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분쟁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이효정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