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객관적 증거로 밝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B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 사이입니다. A는 2025. 6. 21. 23:10경 C빌라 D호에서, 회식 후 귀가한 B에게 "짐만 전달하겠다"며 B의 집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A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B가 나가 달라며 A의 팔을 잡아당기자, B의 양팔을 붙잡아 소파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B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A를 밀쳤음에도, A는 팔과 다리로 B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B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B의 성기에 넣었습니다. 이로써 A는 폭행으로 B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변호인 선임 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B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다투었고,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B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난다는 점이었습니다. B는 초기에 범행 시점을 "함께 화장실을 이용한 직후"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했으나, A의 휴대전화 녹음과 사용 내역에는 A가 집에 들어온 뒤 상당 시간 TV를 보고 지인과 통화하는 등 일상적으로 지낸 정황만 남아 있었습니다. B는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꿨는데,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B의 말과 녹음 속 "지금 아예 말짱하다"는 발언에 비추어 모순되었습니다. 또 B가 90분 녹음"을 확인했다고 한 부분은 포렌식 결과 약 8분짜리 파일만 확인되어 맞지 않았고, B가 합의금을 언급한 메시지도 확인되었습니다.변호인은 이런 자료를 시간대별로 정리한 의견서와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합리성, 객관적 정황, 경험칙을 종합해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아울러 A에게는 조사 전에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않도록 조사 입회와 사전 준비를 도왔습니다. 이처럼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 모순을 법리에 맞게 정리한 것이 혐의없음 결론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은 인정되지만,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거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면 그 신빙성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휴대전화 녹음과 사용 내역 같은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가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B는 범행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바꾸었고, 이는 단순한 기억의 왜곡이나 착각을 넘어 진술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여기에 B가 합의금을 언급한 메시지와 같은 이후 정황을 종합해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고 본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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