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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 상호 동의 하에 유사성행위했으나 고소당한 사안 

한석규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서로 호감을 느끼며 친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상호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나, 관계가 종료된 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고소인에게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주장으로 유사강간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유사성행위 당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평소 서로 호감을 가지고 친밀하게 지내왔다는 사실과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이 의뢰인을 두려워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이 주고받은 연락 내역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적인 상황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를 강제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고소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이후 연락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이어오던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유사성행위를 두고 강제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이후의 연락 내역과 양측의 관계, 고소인의 행동 및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유사강간죄의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다툰 결과,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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