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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한의원 자동차보험 허위입원 보험사기 수사대응법#한의원 

김민지 변호사

한의원 자동차보험 허위입원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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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 한의원 원장님들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허위입원 수사와 관련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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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환자의 허위입원 문제로 경찰에서 참고인 출석 연락을 받으셨다면 단순한 사실 확인 정도로 생각하고 조사에 출석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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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조사를 시작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보험금 허위청구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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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사실이 있다면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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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금을 허위로 지급받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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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한의원 허위입원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과 경찰조사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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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환자 허위입원으로 조사 받을 때,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수사 기관은 한의원 의료진들이 환자에게 허위 진료서를 꾸며서 자동차보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왔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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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직원 진술이나 진료기록, 청구내역 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의료진을 순차적으로 조사하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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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어떤 죄명이 적용될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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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한 의료법 위반, 2)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에 대한 의료법 위반, 3)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허위 청구가 있다면 형법상 사기, 자동차보험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했다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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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전체 청구금액 대비 허위청구의 비율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한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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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의 경우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필요적 면허 '취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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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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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허위입원 사건에서는 "환자에게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만한 의학적인 근거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게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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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논리와 객관적인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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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이후 환자가 호소한 통증은 어느 정도였는지, 움직임에 어떠한 제한이 있었는지, 통원치료만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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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수사 기관에서는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왜 입원이 필요했는지, 입원기간 동안 어떠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을 조목조목 의심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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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의심 환자가 많은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반박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입원 중 환자가 외출한 기록이 있는 경우 등 의심 정황이 있다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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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 기관은 환자의 입·퇴원 및 외출내역과 실제 진료기록을 대조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도 꼼꼼히 점검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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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허위청구에 가담할 의도가 있었는지

경찰조사에서 철저히 다퉈야 합니다

수사 기관은 한의원 의사가 환자의 보험금 허위 청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가담했는지에 대해 의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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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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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사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의 허위입원과 보험금 청구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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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사 전에는 환자를 직접 진료했는지, 입원을 누가 결정했는지, 본인 명의로 어떠한 진료기록이나 입원확인서를 작성했는지, 보험청구 과정에는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하나씩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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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금전적인 대가나 인센티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러한 부분도 강조하여 허위 청구를 도울 동기가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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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의원 원장님만 진술을 잘 해서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봉직의나 내부 직원들의 진술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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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주의해야 할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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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병원에서 원래 이렇게 해왔다”, “대표원장이 시켜서 그대로 했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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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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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본인 명의로 서류까지 작성했는데 아무것도 몰랐다고만 진술한다면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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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기억에 의존하여 조사받기보다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준비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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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자동차보험 허위입원 수사와 관련하여

대응 방안을 영상으로 남겨드렸습니다.)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

한의원 대리하여 소취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며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상태를 고려해 입원치료를 진행했지만,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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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부 진료비를 조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불필요한 입원치료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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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의료·헬스케어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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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심평원의 진료비 조정만으로 해당 치료가 의학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위법한 진료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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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환자의 증상과 통증 정도, 기능장애, 회복 과정과 치료 반응 등 개별 사정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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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련 판례와 법리를 검토해 심평원 심사기준의 성격과 보험회사 주장의 한계를 준비서면에 구체적으로 정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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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험사가 개별 환자의 진료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않은 채 심평원 조정 결과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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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저희가 준비서면을 제출한 이후 보험회사가 스스로 소를 취하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종결되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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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허위입원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위험만이 아니라 의료 자격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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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내부적으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인 만큼 전문가와 논의하여 조사 준비를 철저히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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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단순히 혐의를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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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한의사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께서 해당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중이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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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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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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