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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한의원 자동차보험 허위입원 수사, 대응 핵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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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한의원 자동차보험 허위입원 수사, 대응 핵심 전략 

김민지 변호사

한의원 자동차보험 허위입원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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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 한의원 원장님들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허위입원 수사와 관련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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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환자의 허위입원 문제로 경찰에서 참고인 출석 연락을 받으셨다면 단순한 사실 확인 정도로 생각하고 조사에 출석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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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조사를 시작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보험금 허위청구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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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사실이 있다면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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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금을 허위로 지급받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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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한의원 허위입원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과 경찰조사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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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환자 허위입원으로 조사 받을 때,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수사 기관은 한의원 의료진들이 환자에게 허위 진료서를 꾸며서 자동차보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왔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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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직원 진술이나 진료기록, 청구내역 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의료진을 순차적으로 조사하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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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어떤 죄명이 적용될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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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한 의료법 위반, 2)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에 대한 의료법 위반, 3)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허위 청구가 있다면 형법상 사기, 자동차보험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했다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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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전체 청구금액 대비 허위청구의 비율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한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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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의 경우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필요적 면허 '취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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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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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허위입원 사건에서는 "환자에게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만한 의학적인 근거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게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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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논리와 객관적인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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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이후 환자가 호소한 통증은 어느 정도였는지, 움직임에 어떠한 제한이 있었는지, 통원치료만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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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수사 기관에서는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왜 입원이 필요했는지, 입원기간 동안 어떠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을 조목조목 의심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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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의심 환자가 많은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반박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입원 중 환자가 외출한 기록이 있는 경우 등 의심 정황이 있다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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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 기관은 환자의 입·퇴원 및 외출내역과 실제 진료기록을 대조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도 꼼꼼히 점검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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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허위청구에 가담할 의도가 있었는지

경찰조사에서 철저히 다퉈야 합니다

수사 기관은 한의원 의사가 환자의 보험금 허위 청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가담했는지에 대해 의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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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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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사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의 허위입원과 보험금 청구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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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사 전에는 환자를 직접 진료했는지, 입원을 누가 결정했는지, 본인 명의로 어떠한 진료기록이나 입원확인서를 작성했는지, 보험청구 과정에는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하나씩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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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금전적인 대가나 인센티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러한 부분도 강조하여 허위 청구를 도울 동기가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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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의원 원장님만 진술을 잘 해서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봉직의나 내부 직원들의 진술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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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주의해야 할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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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병원에서 원래 이렇게 해왔다”, “대표원장이 시켜서 그대로 했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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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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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본인 명의로 서류까지 작성했는데 아무것도 몰랐다고만 진술한다면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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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기억에 의존하여 조사받기보다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준비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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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자동차보험 허위입원 수사와 관련하여

대응 방안을 영상으로 남겨드렸습니다.)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

한의원 대리하여 소취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며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상태를 고려해 입원치료를 진행했지만,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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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부 진료비를 조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불필요한 입원치료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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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의료·헬스케어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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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심평원의 진료비 조정만으로 해당 치료가 의학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위법한 진료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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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환자의 증상과 통증 정도, 기능장애, 회복 과정과 치료 반응 등 개별 사정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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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련 판례와 법리를 검토해 심평원 심사기준의 성격과 보험회사 주장의 한계를 준비서면에 구체적으로 정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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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험사가 개별 환자의 진료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않은 채 심평원 조정 결과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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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저희가 준비서면을 제출한 이후 보험회사가 스스로 소를 취하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종결되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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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허위입원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위험만이 아니라 의료 자격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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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내부적으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인 만큼 전문가와 논의하여 조사 준비를 철저히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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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단순히 혐의를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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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아래로 저한테 연락주시면

의뢰인분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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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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